서울시, ‘코인다단계’ 피해주의보 발령
노후자금 가로채는 사례 늘어…신고·제보 포상금 최대 2억 원
공정위·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해야
은퇴한 노인들의 노후자금을 노린 코인다단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국장 권순기)은 8월 5일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는 2019년 2,796명, 2020년 4,235명, 2021년 5,010명, 2022년 7,620명, 2023년 1만 1,435명 등 계속 늘고 있다. 이처럼 지난 5년간(2019~2023)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가 약 4배나 증가하는 등 은퇴 세대의 퇴직금과 고연령층의 노후자금을 노리는 불법 다단계 범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제보된 주요 사례를 보면 적법하게 등록하지 않은 불법 다단계판매업자들이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고연령층을 상대로 한 다단계 사업설명회에서 가상자산(코인, 캐시, 페이 등)을 지급한다고 꼬드겨 회원가입과 투자를 권유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식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 적법하게 등록된 다단계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홈페이지에서 업체명 검색 또는 전화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광고 마케팅(블로그 대행), 인터넷 쇼핑몰 분양, 홈페이지 등과 관련한 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며 영업하는 다단계업체가 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업체에 대해선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시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활동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총 13건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8건을 형사입건해 4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4건은 수사 중이다. 이는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 4건, 재화거래 없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금전만 거래한 혐의 2건,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 2건 등이다.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 사업설명회 자료 및 판매원 조직도, 후원수당지급 기준(보상플랜) 등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금전거래 방식의 다단계 범죄행위 등으로부터 5070 은퇴 세대 및 고연령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생경제에 피해를 유발하는 어떠한 불법에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신속하게 서울시에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비트코인은 8월 5일 15시 8분 현재 전날보다 9.40%가량 하락한 7,416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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