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전담 수사조직 정식 직제화 추진
이원석 총장, “코인범죄 근절에 전력 다하라”…서울시는 “포상금 최대 2억”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8월 5일 11.9% 급락하면서 알트코인이 일제히 폭락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를 비롯해 코인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가상자산 수사 전담 조직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하고, 코인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서울시 역시 노인들의 노후자금을 노린 코인다단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코인다단계’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합수단, 출범 1년간 1,410억 압수·몰수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이하 합수단)은 출범 1년 동안 1,410억 원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하고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했다고 8월 5일 밝혔다.
합수단은 국내 수사기관에 최초로 설치된 가상자산 수사 전담 상설 조직이다. 지난해 7월 23일 출범했으며,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한국거래소,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7개 유관기관 전문인력 30여 명이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로 41명을 입건했고, 그중 18명을 구속했다. 증권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다수의 스캠코인을 발행해 시세조종으로 900억 원을 편취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 모 형제, 스캠코인 포도코인을 발행해 809억 원을 가로챈 ‘코인왕(존버킴)’, 이른바 ‘욘사마 코인’으로 시세조종, 허위광고 등을 통해 300억 원을 가로챈 퀸비코인 발행업자, 판매업자 등이 구속기소 됐다.
합수단은 또 범인들이 숨긴 범죄수익을 추적해 205억 원 상당의 슈퍼카 13대, 64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등 총 846억 원 상당 재산을 압수하고, 564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지능화·국제화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범죄수법 고도화 등에 대비한 효과적인 범죄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 5일 대검찰청에서 박건욱 단장으로부터 합수단 1년 성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합수단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엄정 수사해 근절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 ‘코인다단계’ 피해 주의보 발령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국장 권순기) 역시 8월 5일 은퇴한 노인들의 노후자금을 노린 코인다단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는 2019년 2,796명, 2020년 4,235명, 2021년 5,010명, 2022년 7,620명, 2023년 1만 1,435명 등 계속 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처럼 지난 5년간(2019~2023)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가 약 4배나 증가하는 등 은퇴 세대의 퇴직금과 고연령층의 노후자금을 노리는 불법 다단계 범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주요 사례를 보면, 적법하게 등록하지 않은 불법 다단계판매업자들이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고연령층을 상대로 한 다단계 사업설명회에서 가상자산(코인, 캐시, 페이 등)을 지급한다고 꼬드겨 회원가입과 투자를 권유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식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 적법하게 등록된 다단계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홈페이지에서 업체명 검색 또는 전화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광고 마케팅(블로그 대행), 인터넷 쇼핑몰 분양, 홈페이지 등과 관련한 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며 영업하는 다단계업체가 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업체에 대해선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시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활동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총 13건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8건을 형사입건해 4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4건은 수사 중이다. 이는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 4건, 재화거래 없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금전만 거래한 혐의 2건,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 2건 등이다.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 사업설명회 자료 및 판매원 조직도, 후원수당지급 기준(보상플랜) 등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app)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금전거래 방식의 다단계 범죄행위 등으로부터 5070 은퇴 세대 및 고연령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생경제에 피해를 유발하는 어떠한 불법에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신속하게 서울시에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이하 합수단)은 출범 1년 동안 1,410억 원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하고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했다고 8월 5일 밝혔다.
합수단은 국내 수사기관에 최초로 설치된 가상자산 수사 전담 상설 조직이다. 지난해 7월 23일 출범했으며,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한국거래소,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7개 유관기관 전문인력 30여 명이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로 41명을 입건했고, 그중 18명을 구속했다. 증권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다수의 스캠코인을 발행해 시세조종으로 900억 원을 편취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 모 형제, 스캠코인 포도코인을 발행해 809억 원을 가로챈 ‘코인왕(존버킴)’, 이른바 ‘욘사마 코인’으로 시세조종, 허위광고 등을 통해 300억 원을 가로챈 퀸비코인 발행업자, 판매업자 등이 구속기소 됐다.
합수단은 또 범인들이 숨긴 범죄수익을 추적해 205억 원 상당의 슈퍼카 13대, 64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등 총 846억 원 상당 재산을 압수하고, 564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지능화·국제화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범죄수법 고도화 등에 대비한 효과적인 범죄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 5일 대검찰청에서 박건욱 단장으로부터 합수단 1년 성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합수단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엄정 수사해 근절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 ‘코인다단계’ 피해 주의보 발령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국장 권순기) 역시 8월 5일 은퇴한 노인들의 노후자금을 노린 코인다단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는 2019년 2,796명, 2020년 4,235명, 2021년 5,010명, 2022년 7,620명, 2023년 1만 1,435명 등 계속 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처럼 지난 5년간(2019~2023)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가 약 4배나 증가하는 등 은퇴 세대의 퇴직금과 고연령층의 노후자금을 노리는 불법 다단계 범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주요 사례를 보면, 적법하게 등록하지 않은 불법 다단계판매업자들이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고연령층을 상대로 한 다단계 사업설명회에서 가상자산(코인, 캐시, 페이 등)을 지급한다고 꼬드겨 회원가입과 투자를 권유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식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 적법하게 등록된 다단계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홈페이지에서 업체명 검색 또는 전화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광고 마케팅(블로그 대행), 인터넷 쇼핑몰 분양, 홈페이지 등과 관련한 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며 영업하는 다단계업체가 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업체에 대해선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시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활동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총 13건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8건을 형사입건해 4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4건은 수사 중이다. 이는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 4건, 재화거래 없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금전만 거래한 혐의 2건,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 2건 등이다.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 사업설명회 자료 및 판매원 조직도, 후원수당지급 기준(보상플랜) 등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app)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금전거래 방식의 다단계 범죄행위 등으로부터 5070 은퇴 세대 및 고연령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생경제에 피해를 유발하는 어떠한 불법에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신속하게 서울시에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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