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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철지난 규제 개선해야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4-08-1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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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위반 58건…“판매원 등록증·수첩 필요없어”

최근 3년간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다단계판매업체 대부분이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한 후 15일 안에 신고하지 못하거나 프로모션 시행 3개월 전에 판매원들에게 고지하지 못해 제재를 당했다. 또 일부 기업은 업계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분전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무리하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다 법정 지급률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마다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내역’도 공개하고 있다. 법규 위반 내역이 공개된 업체는 2023년에 영업실적이 있고, 올해 4월 말 기준 영업을 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체로 총 112개사다. 

이들 중 법을 위반한 업체는 총 44개사로, 총 58건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유형을 보면 ▲주소, 상호, 자본금, 전화번호 등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24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프로모션) 변경 위반 15건 ▲후원수당 35% 초과지급 9건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 미교부 4건 ▲부당한 표시광고 2건 ▲방문판매법 요건에 맞지 않는 판매원 등록 2건 ▲청약철회 방해·미이행 2건 등이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검찰고발,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통지의무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이르면 내년초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 건수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제재 수위 다단계만 높아”
이러한 법 위반 내용을 본 업계 관계자들은 “방문판매와 비교했을 때 다단계판매의 제재 수위가 높다 보니 신경 쓸 것도 많고 실수로 위반하는 조항이 대부분”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의 형사·행정적 제재 수위가 다르기 때문이고, 이러한 점이 다단계판매의 성장을 억제하는 불평등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방문판매업자가 신고사항 변경 및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차 위반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는 등록사항 변경 및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차 위반 2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1,000만 원으로 방문판매보다 처분 수위가 높다.

또, 다단계판매업자는 등록절차, 판매원 등록증·수첩 발급 의무,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고 있으나,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판매원 명부만 작성하면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등록증이나 수첩은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없는데 유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수첩을 보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중요한 정보를 찾기도 힘들다. 수첩 내용을 아는 임직원, 사업자들도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다단계판매에 집중된 규제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 회사를 차려놓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로 영업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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