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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고수익’…직판조합, “불법업체 주의하세요”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4-08-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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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00여 명 노인층 대상 피해 예방 교육 실시

▷ 노인층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사진: 직접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 이하 조합)8월부터 9월까지 전국 6개 시군에서 총 9회에 걸쳐 약 1,0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비자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 정보 부족으로 인해 각종 악덕 상술
, 불법피라미드, 투자 사기 등의 피해에 취약한 어르신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소비자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전남 여수시, 구례군, 대전 대덕구, 경남 김해시, 경기 시흥시, 전북 전주시 등에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 앞서 조합은 각 신청 기관에 강의 목표와 일정을 포함한 강의계획서를 배포하고
,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소비자 피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했다.

조사된 주요 피해 사례로는 일명 떳다방이나 홍보관으로 불리는 방문판매 업자들에게서 조악한 품질의 상품을 구매하고 환불 방법을 찾지 못해 고생했다거나
, 모르는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신용카드가 만들어져서 피해를 입을 뻔했다는 사연들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영농조합 회원을 모집한다며 가입비를 받고 추가 회원을 추천하면 수당을 지급하다 잠적해서 피해를 키웠던 불법 피라미드 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는 조합의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에 제보되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 경찰에 수사 의뢰가 되었던 것으로 피해의 위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과장 광고와 강매, 무료 사은품과 공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의 기능성과 환불 절차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 고가의 제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말고 자녀 등 주변 사람들과 상의할 것을 권장했으며, 불법 피라미드 및 유사수신 사기에 대해서는 원금 보장이나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업체일 경우 경계하고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특히 지역별로 수집된 피해 사례를 공유하여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었고 교육을 받은 어르신 중에는
바로 옆에서 이런 피해가 생기고 있는 줄도 몰랐다라며 이런 교육이 수시로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조합은 평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불법 피라미드 등 불법 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심하고! 확인하고! 신고하자!”는 캠페인을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피라미드 업체에 대한 제보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회의를 거쳐 관할 경찰에 수사 의뢰된 건에 대해 포상하는 불법피라미드 신고 포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정승 이사장은
교육을 통해 불법 업체에 대한 피해 유형, 사례를 안내하는 것이 피해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직접판매공제조합 불법피라미드 신고포상제 안내 및 문의>

- 홈페이지(https://www.macco.or.kr/ko/info/insertConsultForm.do)

- 무료전화 080-860-1201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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