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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하반기부터 지원 확대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기사 입력 : 2024-08-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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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 원활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다. 2024년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만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주당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5시간까지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자는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도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그런데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그에 따라 급여도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있다.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라고 한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였다. 하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게 되어, 100% 지원범위가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되었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비율은 통상임금의 80%로 동일하다. 다만, 통상임금의 100%의 상한액은 월 200만 원, 통상임금의 80%의 상한액은 월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통상임금이 그보다 높은 근로자의 경우 급여 삭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때 팀 동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한 사람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다른 사람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업무부담이 늘어난 동료들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회사가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 원 한도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로 1명을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한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월 1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로 2명을 지정하고, 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의 업무분담 수당을 지급한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로 5명을 지정하고, 각 5만 원씩 총 25만 원의 업무분담 수당을 지급한 경우, 최대 상한액인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기업의 조직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회사와 동료들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윤욱지 노무사>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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