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휴스템 이상은 대표, 강제추행 재판도 앞둬
1심서 징역 4년 선고…구속 상태로 2차 공판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의 강제추행에 관한 공판이 오는 9월 11일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지난 8월 29일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1조 1,9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 7년은 방문판매법에 관한 법정 최고형이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이듬해 5월부터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회장은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이상은 회장, 휴스템코리아 등은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에게 1조 1,9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은 회장은 강제추행에 대한 재판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지난 6월 13일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회장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회장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이상은 회장은 20년 전 당시 9~10세였던 사실혼 관계인 A씨의 딸을 4년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두 번째 공판이 오는 9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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