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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무늬만 글로벌?

  • 최민호 기자
  • 기사 입력 : 2024-09-0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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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끄럽지 못한 지사장 해임, 교체 구설수

최근 글로벌 기업을 표방하면서 국내에 진출한 일부 기업들이 지사장을 해임하거나 교체하는 과정에서 미숙함을 보이며 빈축을 사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매출 부진 등이지만,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다.

▷ 사진: 게티이미지프로

올해 초 A사와 B사가 지사장을 전격 해임했다. A사는 국내 지사장을 해외 지사장으로 선임한 직후 바로 해임해 논란이 됐으며, B사의 경우에는 지사장을 해임하고 6개월이 넘도록 새로운 지사장을 찾지 못해 혼란을 겪으며 사업자 이탈을 초래했다. 

또한, 지사장을 교체한 C사의 경우 근무하던 지사장이 신임 지사장 발표 직전까지 자신의 해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경우 최근 본사가 과도하게 경영에 간섭해 직원과 사업자들의 이탈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지사장은 독립된 사업장의 대표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아닌 ‘위임계약’을 맺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근로자의 개념 설정에서 ‘임금’과 노무 제공자와 노무 이용자 사이의 사용종속관계를 근로자의 핵심 요소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개념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사장이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사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관해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법 상 근로자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이유로 다른 업계에서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 지사장을 해임할 경우 국내 고용노동법과 고용계약서에 의한 회사의 책임, 해임 절차, 해임을 위한 서류준비, 계약 종결을 위한 당사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사장을 해임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본사의 선택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할 일은 아니다”며 “그러나 해임이나 교체를 할 때 상호 예의를 갖춰야 한다. 문화적 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최근 지사장들은 이전과 달리 본사의 과도한 지휘와 간섭을 받으면서 사실상 근로 계약이나 마찬가지다. 정당한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진출한 소위 글로벌 기업 중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빠르게 철수한 기업들은 짧은 시간 안에 지사장 교체가 잦았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최근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경우 지사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직접 관리·감독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이럴 경우 사업자와의 소통이 중요한 다단계판매업 특성상 능동적인 대처도 힘들고 사업자나 직원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어 매출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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