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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픽스테크’,400억대 유사수신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4-09-0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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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주장 내세워 불법 피라미드 방식 투자자 모집

오픽스테크(OPIXTECH)가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400억 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으고 있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FX마진거래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1년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불법적인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설명회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에서만 400억 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했다. 전국에서 사업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더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 역삼동에서 진행된 오픽스테크 사업설명회


대법원, “FX마진거래, 금융상품 아닌 도박”
오픽스테크는 지난 2017년 아프리카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 세이셸공화국에 법인을 설립했다. 공교롭게도 금융사기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KOK재단 역시 이곳에 설립됐다. 세이셸공화국은 조세회피처로 알려져 있으며, 코인, FX마진거래와 관련된 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오픽스테크는 지난해 3월부터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최근 역삼동에서 80여 명의 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설명회에서 정 모 씨는 “3만 달러(약 4,000만 원)를 투자하면 원금은 지키고 1년에 134% 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를 종용했다. 

이 같은 사업방식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춰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 영업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픽스테크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으로 방문판매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FX마진거래는 서로 다른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다. 정상적인 FX마진거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픽스테크처럼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FX마진거래에 투자할 경우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어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무엇보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FX마진거래가 금융상품이 아니라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 보장 또는 원금의 일정 부분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거나 신개념 재테크라는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설명회를 진행한 정 모 씨는 “오픽스테크는 블룸버그를 비롯한 전 세계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했으나, 9월 3일 현재 블룸버그에서 오픽스테크에 관한 기사는 찾을 수 없었다. 정 씨는 또 “사진을 찍지말라”거나 “핸드폰을 꺼내면 설명회를 멈추겠다”며 단속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한 중년 여성은 지팡이를 짚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한 노인의 핸드폰을 가져가 대신 회원가입을 해주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대표사업자 이 모 씨가 잠깐 얼굴을 비추기도 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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