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바칸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바칸의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9월 6일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업체: (주)바칸
- 주소: 대구 수성구 청호로 411-1, 3층(범어동)
- 공제계약 해지일시: 2024.09.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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