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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칸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 기사 입력 : 2024-09-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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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바칸의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9월 6일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업체: (주)바칸

- 주소: 대구 수성구 청호로 411-1, 3층(범어동)

- 공제계약 해지일시: 2024.09.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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