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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업계의 대처는?

  • 정해미 기자
  • 기사 입력 : 2024-09-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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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공 수 개선, 주름 제거, 마이크로니들 등의 문구 주의해야

허위·과대광고로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피부재생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이는 화장품을 주요 품목으로 다루는 직접판매업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하기 위한 업계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사진: 게티이미지프로

화장품,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것 문제
화장품은 인체의 겉모습을 청결하고 아름답게 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일 뿐 의약품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업자들이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다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할 수 있다는 등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식약처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328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그 중 표시·광고 위반 사례가 총 243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 위반 사례 중에서는 ▲의약품 오인(134건, 41%) ▲소비자 오인(69건, 21%) ▲기능성 화장품 오인(19건, 6%)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마이크로니들과 관련한 광고처럼 소비자로 하여금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유형이다. 

마이크로니들은 의약품을 투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미세한 바늘을 이용해 피부에 성분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피부를 관통해 약물이 진피층에 작용하도록 하는 마이크로니들과는 달리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실리카 등은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피부 표피를 관통하지 않고 피부를 눌러 화장품의 접촉 면적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의료 시술과 유사한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다면 허위·과대광고에 속한다.


업계, 자체적으로 허위·과대광고 예방 노력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이하 PMIK)는 ‘크롤링 서비스’를 통해 자체적으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크롤링 서비스’는 특정 검색 키워드를 설정해 데이터를 검색 및 수집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포함될 특정 용어들을 찾아내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이다. PMIK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크롤링 서비스’를 통해 게시물 및 블로그 게시글을 모니터링 한 결과 약 1,403개의 글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서비스 도입 전 782건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애터미는 지난 2020년 12월, ‘애터미 아자’에서 출원한 ‘마케팅 컨텐츠에 대한 감수 장치 및 방법’으로 특허를 획득한 바 있다. 이 방법은 개인이 홈페이지 혹은 SNS에 올리는 각종 콘텐츠 가운데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들을 자동으로 필터링 할 수 있는 것으로 콘텐츠 과대광고 등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데 적용되는 프로그램이다.

애터미 관계자는 “효과적인 필터링을 위해서는 수백, 수천 가지의 콘텐츠(단어)들을 수집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가 쌓일수록 더 확실한 필터링이 가능하다”며, “사후 규제보다는 사전 규제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인다면 온라인 상에 글을 작성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 문구 자체가 자동적으로 순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천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근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해미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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