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나라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신나라의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9월 27일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업체: (주)신나라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6, 신나라빌딩 1층
- 공제계약 해지일시: 2024.09.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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