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주)신나라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 기사 입력 : 2024-09-30 09:27
  • x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신나라의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9월 27일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업체: (주)신나라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6, 신나라빌딩 1층

- 공제계약 해지일시: 2024.09.27. 18:00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