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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 접근성, 업계 인식 확산 필요

  • 정해미 기자
  • 기사 입력 : 2024-10-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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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의 화장품 접근성을 개선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로 시작된 이 같은 움직임에 건기식과 화장품을 주 품목으로 다루는 직접판매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사진: 게티이미지프로

화장품에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제안
지난 9월 24일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화장품 용기와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점자 포함 음성과 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식품과 화장품 등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의무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점자가 표시된 화장품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점자 표시가 있는 제품이라 해도 명칭이나 영업자의 상호 외에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색조 제품 등의 색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청각 장애인 역시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련 법안이 여러 번 발의되었지만 의무화가 이루어지진 않았다. 의약외품이나 화장품 등의 점자표기 의무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의약품의 경우 대부분 약사 등 전문가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며, 특히 처방용 의약품은 약포지 형태로 조제돼 점자표기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반대의 이유로 제시한다. 또한 화장품 용기에 점자를 표기하려면 포장자재의 비용이 상승하고, 이것이 제품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의견이다.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더불어 사는 세상 위한 업계의 노력 이어져

배리어프리(Barrier free)는 ‘장벽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물리적 환경, 정보 접근,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자와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뜻한다. 최근 국내 OTT 브랜드에서 인기 채널 콘텐츠에 배리어프리 자막 서비스의 적용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동참하고 있다. 

직접판매업계도 ESG 경영에 힘쓰며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는 매월 첫 번째 진행되는 BA 로드쇼를 ‘피엠 TV’라는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있다. 이때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 통역과 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며 청각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BA 로드쇼뿐만 아니라 킥오프, 내셔널 콩그레스 행사처럼 큰 규모의 행사에도 수어 통역이 동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매나테크 코리아 또한 4년 연속 시각 장애인 스포츠 활동을 후원하며, 스포츠 발전을 위한 후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대한시각장애인골프협회가 주관하는 ‘제7회 Together 한국 시각 장애인 골프대회’에 참가해 자사의 제품을 시각 장애인 골프 선수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총 264만 2,000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이는 전체 인구 대비 5.1%에 해당한다. 또한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53.9%로 나타났다.  

 

정해미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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