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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연금 줄게” 460억대 불법 피라미드 적발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4-10-3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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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경, 일당 3명 입건…주범 1명 구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평생 연금처럼 수익금을 받고 사망하면 가족에게 상속된다고 속여 무등록 다단계방식으로 460억 원을 끌어모은 일당 3명을 적발했다고 1031일 밝혔다. 이들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으며, 그중 주범 1명은 구속됐다.

적발된 업체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투자 지식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에 관심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 주부·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작년 2월부터 1년간 총 5,000여 명의 회원을 모아 출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민사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회원에게 본사 사무실
, 전국의 그룹이나 센터 등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에 가족·지인이 참여하게 한 후 13만 원에서 많게는 26,000만 원을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해 줄 뿐 아니라 평생 주당 현금 출금액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 사업설명 사진(사진: 서울시)


또 회원 본인의 하위회원 가입 및 캐시 전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3단계 이상의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금전거래를 했다.

이들 업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치밀한 사전 계획을 통해 출자금을 수신
, 대여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120억 원을 24개 업체와 개인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여기에 포인트(캐시)를 구매하게 하고 그 캐시로 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도록 해 유사수신행위법, 방문판매법 등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치밀함도 보였다.

특히 피의자들은 평생 연금처럼 매주 현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지만
,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과 환불금을 주지 않고, 가맹점에 지급할 페이 사용액도 지급하지 않아 가맹점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
, 대출금, 전세자금, 카드빚 등으로 1계정당 최소 13만 원~최대 26,000만 원까지 출자했으며, 1,000만 원 이상씩 출자한 계정도 1,300여 개에 달했다.

민사경 관계자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낚는 불법 (무등록)다단계 방식의 금전거래 행위를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의심 사례는 적극적으로 신고 또는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불법 영업행위 신고
, 제보는 스마트폰 앱, 서울시 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금전 다단계 설명자료, 회원 조직도, 수당 지급기준(보상플랜) 및 수당 지급내역, 투자금 납입내역 등)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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