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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면 후원방판 왜 만들었나?” 공정위 향하는 업계 불만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4-11-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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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코슈코는 무등록 다단계”


코슈코가 공정위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11월 14일 코슈코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후원방문판매업체 코슈코가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벌였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코슈코가 2017년부터 약 6년간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통해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코슈코와 같이 위탁관리인(지사장, 지점장)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 본인 소속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코슈코 측은 해당 위탁관리인은 판매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결정에 불복, 지난해 4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올해 7월 패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확정됐는데 코슈코는 대법원 판결 이전,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사업모델을 변경했다.

참고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공정위 심결은 1심에 해당하며 불복 소송은 ‘서울고등법원→대법원’ 2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앞서 2015년 방문판매업체 한강라이프의 무등록 다단계 사건에서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며 “조직관리자인 위탁관리자가 직접 판매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코슈코 사건에서도 이 판례가 적용돼 위탁관리인이 판매원으로 판단됐다.

한편 이와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코슈코 측과 이 기업의 회장에게 전화, 문자 등을 남겼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리만코리아 심의 결과, 내년 2~3월 나올 듯
‘위탁관리인’은 과거부터 ‘무늬만 방판’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일부 방문판매업체가 위탁관리인을 두고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무등록 다단계 논란이 제기됐고, 이는 2012년 후원방문판매 제도 도입의 계기가 됐다.

그러나 최근에도 일부 후원방문판매업체가 위탁관리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관리인 산하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지사장, 관리인 등 명칭과 관계없이 위탁관리인을 둔 후, 소속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위탁관리인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위탁관리인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거나 하위 판매원의 실적과 연동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역시 “기업이 위탁관리인, 대리점 등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 본인 소속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 다단계판매”라고 보고 있다. 

코슈코 사건 외에도 공정위는 현재 리만코리아의 다단계판매 여부를 심의 중이며, 결과는 내년 2~3월에 발표될 전망이다. 또, 업계에 따르면 일부 후원방문판매업체들은 방문판매 또는 다단계판매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벌이다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코슈코를 비롯해 코웨이, 제이앤코슈, 진바이옴, 엔씨플랫폼 등이다.


후원방판 ‘옴니트리션’ 규제 강화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후원방문판매업체는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판매에 적용되는 주요 규제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후원방문판매업체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상한 ▲개별재화 가격상한 등의 주요 규제가 면제됐다. 하지만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업체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제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판매비중을 산정할 수 있으며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전의 방문판매 자료는 판매비중 산정에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전자거래 매출은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계산에서 제외된다. 

반면 현행 방문판매법에서는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후원방문판매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해 온 경우에는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어 이번 개정안과 차이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로 변질되기 쉬운 구조적 특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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