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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 기사 입력 : 2024-11-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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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의 기준은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무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가 정말 없을까? 근로기준법에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상정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제53조 제3항).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임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늘려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 주 52시간의 예외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요건을 요구한다. 

먼저는 회사가 처한 상황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습이 필요(제1호)하거나, 사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제2호), 시설, 장비 고장 등의 돌발적인 상황으로 수습이 필요한 경우(제3호), 예외적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여 단기간 내 처리해야 하는 경우(제4호), 소재, 부품 및 장비 연구개발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5호) 등이다.

둘째는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사정에 따라 법적 기준인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원치 않는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셋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필요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실시 이전에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사전 인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더라도 그 기간이나 시간이 영속적인 것은 아니다. 사유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규칙의 사유 각 호에 따라 1회 최대 인가 기간(4주 이내~3개월 이내)과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90일)을 정하고 있다. 다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 사유 재신청이 가능하며, 연장 필요성, 연장 기간 및 시간과 대상 근로자의 적정성,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인가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인가(승인)가 이루어진다. 이 경우 법정 최대근로시간인 주 52시간에 인가 시간을 더하면 1주 최대 64시간 이내에서 근로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인가가 가능하나 그 기간이 연속하여 2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나아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에는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위해 지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하거나,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거나, 불가능하다면 특별연장근로 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그 외에도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받았다고 해서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게 및 휴일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 연소근로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특별연장근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송준영 노무사>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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