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오후> 후원방문판매로 본 규제의 역설
후원방문판매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기업과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상당한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리만코리아의 업종 전환과 코슈코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리만코리아는 후원방문판매에서 다단계판매로 전환을 선택했으며, 대법원은 후원방문판매업체 코슈코를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로 판결했다. 이 판결로 인해 코슈코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업체들 또한 사실상 불법 다단계로 간주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 후원방문판매 열풍의 중심에 있던 리만코리아가 업종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상당수 업체들이 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로의 업종 전환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2012년 후원방문판매가 도입될 당시부터 업종의 법적 취약성과 시장 교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후원방문판매라는 업종 자체가 방문판매업체의 무등록 다단계 영업에 대한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예외적인 해결책으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를 뒤섞은 구조를 가진 후원방문판매의 특수성은 오히려 기존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이는 시장 혼란과 규제의 모호성을 초래했다. 일부 기업들이 제도를 이용해 다단계판매 규제를 회피하려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더 키운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후원방문판매 제도를 도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로운 업종을 도입하면서 그에 맞는 명확한 관리 기준과 실제로 효과적인 작동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시행은 후속적인 혼란과 불확실성을 키웠다. 특히, 후원방문판매 제도가 소비자 보호나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기보다는 규제의 틈새를 만들어 시장 질서를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핵심은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규제하는 현행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세 방식 모두 본질적으로 직접판매라는 큰 틀 안에서 유사한 구조와 문제를 공유하지만, 이를 별도로 관리하려는 규제 방식은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한다. 공정위는 이 세 가지 업종을 각각 나누어 감독하면서 불필요한 행정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이는 조사 및 집행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며 규제 실효성도 저하시키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세분화된 규제 체계는 오히려 불편함만을 느끼게 할 뿐이다. 소비자들은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가입한 판매 방식이 어떤 법적 지위와 보호를 받는지 혼란스러워한다. 결국,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확대시키고 있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를 직접판매라는 단일 체계로 통합하고, 각 방식의 특수성은 세부적인 규정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이로써 중복된 규제를 제거하고,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규제 체계로 관리되면 기업들은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거나 기존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현재의 규제는 합법적인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오히려 불법 시장의 확장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코인, FX 마진거래 등과 결합된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진화하고 있으며, 그 시장 규모가 무려 2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마저 나오고 있다. 이는 현행 규제 체계가 합법적인 업계의 관리에 집중하는 동안, 새로운 형태의 불법 시장을 방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불법 업체들은 제도권 밖에서 활동하면서도 합법 업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더욱 정교하고 복잡한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들은 ‘신기술’을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등 규제의 틈새를 파고들고 있으며, 정부의 단속이 닿기 어려운 영역에서 소비자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단속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기 쉽지 않다. 불법 업체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관리·감독을 받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합법적인 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규제를 완화하면 불법 업체들이 제도권 내로 들어와 운영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제 규제의 목적과 효과를 재평가하고, 시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라는 업종 구분을 하지 않고, 후원수당 지급률 제한, 가격상한선, 청약철회 기간 3개월 등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철폐해야 하며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와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
사실 2012년 후원방문판매가 도입될 당시부터 업종의 법적 취약성과 시장 교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후원방문판매라는 업종 자체가 방문판매업체의 무등록 다단계 영업에 대한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예외적인 해결책으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를 뒤섞은 구조를 가진 후원방문판매의 특수성은 오히려 기존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이는 시장 혼란과 규제의 모호성을 초래했다. 일부 기업들이 제도를 이용해 다단계판매 규제를 회피하려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더 키운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후원방문판매 제도를 도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로운 업종을 도입하면서 그에 맞는 명확한 관리 기준과 실제로 효과적인 작동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시행은 후속적인 혼란과 불확실성을 키웠다. 특히, 후원방문판매 제도가 소비자 보호나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기보다는 규제의 틈새를 만들어 시장 질서를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핵심은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규제하는 현행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세 방식 모두 본질적으로 직접판매라는 큰 틀 안에서 유사한 구조와 문제를 공유하지만, 이를 별도로 관리하려는 규제 방식은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한다. 공정위는 이 세 가지 업종을 각각 나누어 감독하면서 불필요한 행정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이는 조사 및 집행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며 규제 실효성도 저하시키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세분화된 규제 체계는 오히려 불편함만을 느끼게 할 뿐이다. 소비자들은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가입한 판매 방식이 어떤 법적 지위와 보호를 받는지 혼란스러워한다. 결국,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확대시키고 있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를 직접판매라는 단일 체계로 통합하고, 각 방식의 특수성은 세부적인 규정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이로써 중복된 규제를 제거하고,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규제 체계로 관리되면 기업들은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거나 기존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현재의 규제는 합법적인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오히려 불법 시장의 확장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코인, FX 마진거래 등과 결합된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진화하고 있으며, 그 시장 규모가 무려 2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마저 나오고 있다. 이는 현행 규제 체계가 합법적인 업계의 관리에 집중하는 동안, 새로운 형태의 불법 시장을 방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불법 업체들은 제도권 밖에서 활동하면서도 합법 업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더욱 정교하고 복잡한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들은 ‘신기술’을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등 규제의 틈새를 파고들고 있으며, 정부의 단속이 닿기 어려운 영역에서 소비자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단속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기 쉽지 않다. 불법 업체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관리·감독을 받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합법적인 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규제를 완화하면 불법 업체들이 제도권 내로 들어와 운영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제 규제의 목적과 효과를 재평가하고, 시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라는 업종 구분을 하지 않고, 후원수당 지급률 제한, 가격상한선, 청약철회 기간 3개월 등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철폐해야 하며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와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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