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출, 디지털제품여권(DPP) 준비해야

DPP 안에 모든 정보 담는다
2027년 중순부터 유럽연합(EU) 내 모든 산업계에 단계적으로 ‘디지털제품여권(DPP)’이 도입될 전망이다. DPP가 의무화되면 앞으로 EU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이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이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함께 또 다른 무역 장벽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DPP는 쉽게 말해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 토털 패키지로 여기에는 환경영향정보, 노동자 인권, 제품 성능, 재생원료 함량, 재활용 가능성, 수리 용이성, 내구성 등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다. QR코드나 바코드를 통해 제품의 지속 가능성 정보와 사후관리 지침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품의 지속 가능성 정보를 더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것이 EU의 목표이다.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DPP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나 퇴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U에서는 특히 전자제품, 섬유, 배터리 분야에서 DPP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으로 관련 법이 마련된 산업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2027년 2월부터 배터리에 대한 DPP 규정이 우선 발효되고, 앞으로 법안이 마련된 포장 및 플라스틱, 섬유, 건설 및 건물 부문을 필두로 전체 산업에 DPP를 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EU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DPP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의 인증 제도들이 요구하는 정보들과 DPP에 입력해야 할 정보들은 일면 중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면 탄소발자국이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성적표지와 연결되므로 기업들은 기존의 인증제도들과 연계하여 DPP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제22대 국회 K-뷰티 포럼 출범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았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니콜라 위어(Nicola Weir) 파트너는 “화장품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며, EU에서 도입되는 디지털제품여권을 화장품에도 빠르게 도입할 것을 제언한 바 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각국의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규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대비를 철저히 한다면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규제에 대비한 업계의 노력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애터미는 지난 2021년 CJ대한통운과 협력해 ‘친환경 스마트패키징 솔루션’을 도입, 1년간 약 230톤의 플라스틱 비닐 사용을 줄이는 성과를 냈다. 또한, 지난해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로 인해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종합 ESG 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리만코리아는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을 정식 후원하며 ESG 경영에 더욱 집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와 환경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외교부 소관의 비영리 법인이다.
향후 EU DPP는 기업의 ESG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DPP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발자국은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요소로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의 측정 및 감축 노력에 대한 대비가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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