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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라이프, 발마사지기로 치매·암 치료?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4-12-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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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특금법·방판법 등 위반 정황도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올리라이프가 국내에서 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자를 끌어모으며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60만 원짜리 발마사지기(THz Tera-P90)가 치매, 파킨슨, 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는 과장된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코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코인으로 수당을 받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올리라이프 사업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제품은 2만 대 이상이고, 사업 규모는 320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2월 23일 기준 올리라이프는 법적으로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가 아니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해당 발마사지기를 의료기기로 승인한 적이 없어, 제품 불량이나 후원수당 미지급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 사업자들은 올리라이프 제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사진은 사업설명회에서 배포한 자료


한 대씩 구매해 전국 체험방 운영
올리라이프는 지난 2022년 말레시이아에 설립된 다단계판매기업으로, 말레이시아 직접판매협회(DSAM) 회원사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지에 해외법인을 두고 있지만 한국에는 따로 법인을 세우지 않은 채 지난 2023년부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월 17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한 사업자는 “올리라이프가 한국에 정식으로 진출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며 “현재는 해외직구 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세관 규제 때문에 개인당 한 대씩만 주문할 수 있다. 가격은 배송비를 포함해 1,100달러(약 160만 원)”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리라이프의 제품이 의료기기가 아닌 ‘운동기구’라고 설명하면서도 “다리가 썩어 가는 당뇨 환자들이 올리라이프 제품을 사용하고 8일 만에 회복됐다”거나 “암 환자에게도 치료 효과가 있다”, “근육과 신경계가 정돈되고, 자율신경계와 내분비 기능이 개선되며 피부 스케일링을 60번 한 것 같은 효과를 낸다” 등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법 제26조 제7항에 따라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특정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의료기기 오인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 올리라이프 사업자들은 제품을 한 번에 한 대씩 여러 차례 주문해 국내로 들여온 뒤, 전국의 체험방에 비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가 사용 목적으로 1개를 구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유통 목적으로 여러 대를 반입하면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품값이 160만 원이라면 해외직구로 구매하더라도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공정위 제재보다 경찰 수사가 적합”
올리라이프 사업자에 따르면 제품 구매는 테더 코인(USDT)을 본사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후원수당 역시 테더 코인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송금하거나 스폰서 등을 통해 처리된다. 올리라이프는 다단계판매의 보상플랜인 바이너리 방식을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방문판매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올리라이프는 대만 라인을 통해 지난 2023년부터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며, 국내 대표사업자는 지 모 씨로 알려져 있다. 한 사업자는 “지 씨는 하루 3,000만 원, 한 달 약 9억 원을 버는 1번 사업자”라며, 사업에 참여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기자에게 권유하기도 했다. 현재 역삼동에서 진행되는 사업설명회는 이 모 씨, 박 모 씨, 윤 모 씨 등 6명이 주도하고 있다.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는 “무등록 다단계 영업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쇼핑몰 폐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특금법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신속할 수 있다”며 “(올리라이프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판법, 과대광고, 특금법, 관세법 문제까지 얽힌 올리라이프의 국내 영업은 지속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당국의 신속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련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올리라이프 본사에 12월 24일 이메일을 보냈으나, 12월 26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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