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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뇌심혈관 질병의 산재 인정 가능성 및 산재 발생의 예방

  • 기사 입력 : 2024-12-26 17: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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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물류배송업체에서 밤샘 근무를 하다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타 직원이 해당 근로자에게 “달려달라”라고 독촉하자 해당 근로자는 새벽에 “개처럼 뛰고 있다”라고 답한 메신저 내역이 공개되어 특히 논란이 일었고, 유족들은 사망한 근로자의 사인이었던 심근경색이 과로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와 같이 업무상 ‘사고’는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산재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질병’, 특히 심근경색과 같은 뇌심혈관 질병은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당사자가 입증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판단이 더욱 까다로우며, 산재 승인 가능성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 비전문가인 근로자 및 회사는 혼란을 겪기도 한다. 

먼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①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기거나 ②업무량·업무시간·업무강도·책임·업무 환경의 변화로 발병 전 부담이 증가하여 과로가 유발되었거나 ③업무량·업무시간·업무강도·책임·업무 환경의 변화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부담이 증가하여 발생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에서는 상기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각각 ①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②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③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어떠한 경우이건, 근로자에게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부담이 발생했는지는 업무량, 시간, 강도,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즉, 산재로 의심되는 뇌심혈관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 및 회사는 먼저 업무량과 근로시간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가령, 심근경색 발병 1주일 전, 동료 직원의 연이은 퇴사로 해당 근로자가 2명이 하던 업무를 홀로 담당해야 했다면, 이는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및 근무시간의 급격한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서 산재 인정·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심근경색이 발병 1주일 전의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파악해보았는데, 기존과 별다른 차이 없이 평균적인 수준이었다면, 산재 인정·승인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이다. 

다만, 업무량과 근로시간과 같이 정량적으로 파악되는 측면 외에 업무강도 역시 참고하면 좋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때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란 교대제 업무,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을 의미한다. 가령, 야간 경비 근로자에게 심근경색 발병 전과 후에 업무량이나 근무시간이 변화한 바는 없으나,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왔고 특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는 않았으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교대제 스케줄을 적용받았고, 장시간 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산재 인정·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이번 칼럼에서 소개한 산재보상보험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승인의 기준으로 삼는 내용이다. 회사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어떠한 환경이 근로자에게 유해하게 작용할지, 어떠한 직군의 근로자들이 특히 산재 발생에 취약할지 고민해볼 수 있다. 가령, 위에서 언급한 야간 경비 근로자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서서 근무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휴게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산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세림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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