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정보 QR코드로 확인…식약처, e라벨 추진
안전과 직결된 정보는 글자 크기 키워서 표시

앞으로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과 같은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해 소비자가 식품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월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정보량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정보를 확인하는 데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e라벨 허용 범위 확대 ▲제품명, 소비기한 등 필수 정보의 글자 크기 확대가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부 정보만 e라벨로 제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양성분,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 더 많은 정보를 e라벨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단, 열량, 나트륨 등 핵심 영양성분과 배합비율 상위 3순위 원재료명은 포장지에 인쇄 표시를 유지한다.
또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의 필수 정보는 글자 크기를 기존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하며, 글자 폭은 기존 90%를 유지해 가독성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업계의 포장지 교체 부담을 줄여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QR코드를 활용한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식품 안전 정보뿐 아니라 조리법, 수어 영상, 외국어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월 13일까지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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