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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정보 QR코드로 확인…식약처, e라벨 추진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5-01-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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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직결된 정보는 글자 크기 키워서 표시

▷ 자료: 식약처


앞으로 식품의 제품명
, 소비기한과 같은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해 소비자가 식품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정보량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정보를 확인하는 데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를 통해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e라벨 허용 범위 확대 제품명, 소비기한 등 필수 정보의 글자 크기 확대가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부 정보만 e라벨로 제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양성분,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 더 많은 정보를 e라벨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열량, 나트륨 등 핵심 영양성분과 배합비율 상위 3순위 원재료명은 포장지에 인쇄 표시를 유지한다.

또한
,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의 필수 정보는 글자 크기를 기존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하며, 글자 폭은 기존 90%를 유지해 가독성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업계의 포장지 교체 부담을 줄여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식약처는
20241126일부터 QR코드를 활용한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식품 안전 정보뿐 아니라 조리법, 수어 영상, 외국어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13일까지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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