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직구 식의약품 유통 근절 나선다
AI 등 도입해 불법 해외직구 감시 강화

정부 관계부처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증가하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1월 21일 ‘2025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유통·판매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온라인 시장 감시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올해 6월까지 AI 기술을 적용한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AI 캅스)’을 시범운영한다. AI 캅스는 불법 제품을 신속히 탐지·차단하고 해외 쇼핑몰과 SNS 등 개인거래 과정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한다. 식품뿐만 아니라 마약류 불법판매 광고 등도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위해 우려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도 지난해 3,400건의 약 2배 수준인 6,0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화장품, 의약외품, 위생용품의 위해성 확인 제품과 해외직구 의약품의 국내 반입 차단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위해 우려 해외직구 식품 반입차단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22일 식약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식품 중 겨울철 소비자 관심 제품 5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검사는 겨울철 외부활동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불면증·수면장애와 우울·불안증 개선·치료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불면증·수면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25건)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25건)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위해성분이 확인된 14개 제품에 대해 식약처는 관세청에 통관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최근 해외직구 등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기획점검·수거검사에 집중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식의약품 유통 근절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해외직구 위조 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외직구 위조 상품은 국경을 통과할 때 반드시 통관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에 특허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을 모니터링해 위조 상품 판매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통관보류)하는 방식으로 위조 상품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로 관세청과 특허청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통관단계에서 ‘해외직구 위조 상품 단속 시스템’을 시범 가동해 6개월간 총 5,116건의 위조 상품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지난 1월 7일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며, 온라인 판매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며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전문가가 판매해야 한다. 위반하면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지난해 말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다.
식약처는 1월 21일 ‘2025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유통·판매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온라인 시장 감시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올해 6월까지 AI 기술을 적용한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AI 캅스)’을 시범운영한다. AI 캅스는 불법 제품을 신속히 탐지·차단하고 해외 쇼핑몰과 SNS 등 개인거래 과정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한다. 식품뿐만 아니라 마약류 불법판매 광고 등도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위해 우려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도 지난해 3,400건의 약 2배 수준인 6,0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화장품, 의약외품, 위생용품의 위해성 확인 제품과 해외직구 의약품의 국내 반입 차단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위해 우려 해외직구 식품 반입차단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22일 식약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식품 중 겨울철 소비자 관심 제품 5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검사는 겨울철 외부활동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불면증·수면장애와 우울·불안증 개선·치료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불면증·수면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25건)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25건)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위해성분이 확인된 14개 제품에 대해 식약처는 관세청에 통관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최근 해외직구 등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기획점검·수거검사에 집중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식의약품 유통 근절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해외직구 위조 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외직구 위조 상품은 국경을 통과할 때 반드시 통관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에 특허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을 모니터링해 위조 상품 판매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통관보류)하는 방식으로 위조 상품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로 관세청과 특허청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통관단계에서 ‘해외직구 위조 상품 단속 시스템’을 시범 가동해 6개월간 총 5,116건의 위조 상품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지난 1월 7일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며, 온라인 판매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며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전문가가 판매해야 한다. 위반하면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지난해 말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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