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피라미드 최대 ‘무기징역’ 선고
대법 양형위, 조직적 사기 양형기준안 오는 3월 최종 의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불법 피라미드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300억 원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는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탄원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 불법 피라미드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로 분석된다.
“사기범죄 피해액 산정 방식 개선해야”
시민단체 한국사기예방국민회는 지난 1월 13일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특별법 제정 및 양형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1만 7,169장의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탄원서에는 ▲조직적 사기범죄의 이득액을 개별 피해액이 아닌 전체 피해액으로 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시 조직적 사기범죄의 이득액도 전체 피해액을 기준으로 할 것 ▲모집책의 과거 범죄경력을 반영해 처벌 ▲조직적 사기범죄의 주동자에게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를 적용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불법 코인다단계 등 사기범죄 피해액이 수천억 원을 넘더라도 한 사람에게서 5억 원 이상을 가로채지 않으면 가중처벌을 받지 않았다.
“사기범죄 피해액 산정 방식 개선해야”
시민단체 한국사기예방국민회는 지난 1월 13일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특별법 제정 및 양형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1만 7,169장의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탄원서에는 ▲조직적 사기범죄의 이득액을 개별 피해액이 아닌 전체 피해액으로 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시 조직적 사기범죄의 이득액도 전체 피해액을 기준으로 할 것 ▲모집책의 과거 범죄경력을 반영해 처벌 ▲조직적 사기범죄의 주동자에게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를 적용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불법 코인다단계 등 사기범죄 피해액이 수천억 원을 넘더라도 한 사람에게서 5억 원 이상을 가로채지 않으면 가중처벌을 받지 않았다.
현행법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개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도인터내셔널의 경우 3만 6,000명을 모집해 4,467억 원을 가로챘지만, 개별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아 가중처벌을 피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 탄원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안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1월 20일 회신했다. 다만, 입법 및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법조 적용 등은 양형위원회의 권한 밖이라는 점을 명시하며 양해를 구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2월 17일 제20차 공청회를 열어 사기범죄를 포함한 양형기준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제136차 회의에서 피해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일반 사기의 경우 최대 양형기준을 기존 13년에서 17년으로, 같은 액수의 조직적 사기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제20차 공청회를 거쳐 3월 24일 제137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 및 확정될 예정이며, 불법 피라미드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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