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단계·후원방판 등 특수판매 집중점검
점검기간 2~7월…후원수당 초과지급, 무등록 다단계 등
서울시는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영업 신고 및 등록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후원방문판매업체 3~4월, 다단계판매업체는 5~7월에 점검에 나선다. 점검내용은 ▲후원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등록 및 변경신고,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매출 실적에 따른 1단계 이상 수당 지급 등 ▲다단계판매: 판매업자 정보제공 의무준수, 다단계 등록 및 변경신고,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후원수당 초과 지급 등이다.
아울러 2월부터 각 자치구를 통해 ‘떳다방’과 ‘홍보관’ 형태의 방문판매업체 그리고 전화권유판매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통해 다단계 분야 피해 상담을 운영해 왔으며, 같은 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수판매업 사업자 대상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에서는 방문판매법 변경 신고 의무 및 주요 법 위반 사례 등을 다룬다.
특수판매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6~2017년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업체, 2018~2019년에는 변경 사항 미신고 및 후원수당 초과 지급 업체, 2022년에는 무등록 다단계 및 1단계 이상 수당 지급 후원방문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했다. 2023년에는 독립 후원방문판매업자 및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미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으며, 2024년에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관’ 및 ‘떳다방’ 형태의 방문판매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불법 영업 단속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협력 기관으로는 민생사법경찰단, 공정거래위원회, 타 시·도, 소비자보호원이 있으며, 각각 방문판매법 위반업체 고발 조치, 합동 현장점검 및 제도 개선 요청, 민원 접수 및 결과 공유, 위법 사실 통보 및 행정 조치를 담당한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의하여 현장 점검 결과 및 주요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종합센터(sftc.seoul.go.kr)를 통한 다단계판매업자 변경신고 정보 공개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변경신고 공정위 현황 제공(분기),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 정보공개(1월, 7월), 서울시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홈페이지 게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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