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OT 분석으로 알아보는 다단계판매
창간 23주년 특집 <7> - SWOT 분석
“경기가 안 좋아서 저희도 어렵죠”, “저희도 겨우 숨만 쉬고 살아요”라는 등 다단계업계 관계자들의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다단계업계가 힘든지, 어떤 고충이 있는지를 궁금해 할 수 있기에 SWOT 분석을 통해 다단계판매의 특징들을 알아보고 업계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살펴봤다.
다단계판매란?
다단계판매는 업체에 소속된 판매원이 다른 사람을 판매 조직에 가입시켜 연쇄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제품을 유통하는 방식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수판매 방식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회원 간의 네트워크 마케팅, 멀티 레벨 마케팅, 다이렉트 셀링, 회원직접판매 등으로 불린다.
다단계판매는 상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위 단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수익을 얻기 때문에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며, 하방 확장성이라는 특성을 통해 규모가 큰 조직을 이른 시간 내에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trength(강점)
매력적인 산업, 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산업은 과거부터 매력적인 산업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아 왔다. 일반적인 회사처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곳에 가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시간적 자유에 대한 매력이 존재한다.
또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일반 유통기업과 다르게 중간 단계가 없어 유통비용이 절감되고 제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앞당기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적은 비용으로도 비교적 쉽게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통 사업이라고 하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깨버리는 구조의 사업 형태이기에 잠재 사업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Weakness(약점)
왜 다단계판매가 불법이야?
다양한 뉴스에서 다단계는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폰지 사기 등, 다단계판매 방식을 띤 불법 업체와 같은 취급을 받는 보도가 빈번했다.
하지만 조금만 검색해 보아도 다단계판매는 억울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종 언론에서 일부 업체의 불법적인 운영이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에 ‘다단계’라는 말을 오남용하여 다단계판매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불법 피라미드는 다단계판매와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실질적 제품 거래가 없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판매와 불법 피라미드를 혼동하여 다단계판매가 불법이고 사기라는 인식이 생겼다. 이런 다단계판매에는 사실 안전장치로 작용하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이 존재한다.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려는 기업은 방문판매법 제13조에 의거 반드시 조합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조합들은 담보금의 관리 및 소비자 피해보상을 보증하기 위해 존재한다.
방문판매법의 차별적 규제
이러한 다단계판매에는 차별적인 규제가 존재한다.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 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3월에 열린 ‘한국소비자법학회 워크숍’에서는 방문판매법에서 형사.행정적 제재의 불평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접판매공제조합 송주연 변호사의 발제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판매법상 금지 행위 중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경우(다단계판매 후략)’에 대한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후원 방문판매의 제재 수위가 달랐다.
방문판매자 등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다단계판매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제가 있다.
Opportunity(기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세계로!
다단계판매는 구전 마케팅 혹은 광고 마케팅이 주된 고객 유치 경로이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K-드라마, K-팝 등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 온라인 플랫폼 또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한류의 확산과 함께 소셜 미디어 및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접판매가 활성화되어 해외 소비자와의 연결이 쉬워진 것이다.
이에 힘입어 애터미는 글로벌 수준의 품질 관리와 수출국별 맞춤 전략, 국내외 통합 제품 운영 체계(GSGS)를 통해 자사 제품의 해외 시장 유치에 성공했다. 특히 애터미의 대표 건강기능식품인 헤모힘은 2023년 기준 국내외 매출액 약 3,000억 원, 누적 판매액은 2조 원을 넘어서며, K-헬스의 선도자로의 역할을 했다.
한편, 한국의 해외직접판매액은 2013년 6,791억 원에서 2023년 1조 6,972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이제는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을 알 수 있다.
Threat(위협)
다단계업계 위기인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던 다단계판매 매출은 2016년 0.4% 감소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그럼에도 2019년까지 5년 연속 매출 5조 원대를 유지하며 ‘5조 원 시장’이라 불리던 다단계판매는 코로나가 최초 발생한 2020년 4조 원대로 밀려났다. 이후 지속적으로 소폭 내림세를 타고 있던 다단계업계는 현재 위기를 맞고 있다. 안으로는 금리 인상과 내수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되는 등 소비 성향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밖으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 때문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때문일까, 직판업계 내에서의 일명 ‘한탕주의’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다. 안 좋은 경제 상황으로 인해 소비자의 지출이 감소하고 소비 심리마저 변화했기에 판매자들은 한 사람에게 한 번에 많이 파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한 판매 방식을 선택했다. 또, 경기는 나빠지지만, 강한 법적 규제에 대한 조정은 실행되지 않는 상황 속 일부 판매자들은 무리하게 수당을 챙기기 위해 허위·과대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다단계판매업계는 매출 감소와 더불어 중·소규모 업체들의 휴.폐업이 발생하고 있다.
SWOT 분석을 통한 생존 전략
기업은 제품의 판매와 매출에 전전긍긍하는 경향이 다소 보이기도 한다. 당장 눈앞의 숫자에만 현혹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은 제품의 판매보다는 자사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을 높여 소비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그저 그런 제품과 서비스로 매출을 올리기에만 급급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충성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단계업계는 과장·허위 광고를 금하고 투명한 경영을 시행해야 한다. 제품의 가성비가 좋다고 하여 이를 이용해 과장·허위 광고를 한다면 그동안 쌓은 긍정적인 이미지와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TO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