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칼럼> 배우자 출산휴가 아빠의 육아 데뷔가 더 길어진다
2024년 합계출산율 예측치 0.76명. 향후 출산율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기록적인 저출산 국가란 오명을 벗어나기 힘든 수치이다. 극심한 저출산 시대, 출산과 육아가 엄마들 몫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산율을 탈피하고 모두가 행복한 육아생활을 만들기 위해 모성보호 제도가 대폭 개정된다.
특히 눈여겨볼 것이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이다. 2025년 2월 23일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중 토요일(무급휴무일), 일요일(주휴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고 순수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주말 및 공휴일 등을 포함해 연속하여 최장 28일간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된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10일간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10일은 추후 예방접종 일정이나 산모의 회복을 도우며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분할 횟수가 늘었다는 점에서 맞벌이 부부나 바쁜 근로 환경에 처한 아빠들에게 매우 실용적이다. 이 덕분에 아빠들도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하는 시간을 더 여유롭게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육아와 출산을 팀워크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강화된 셈이다.
사용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모두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정부에서 5일에 대해서만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정부를 통해 20일 전체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①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 개시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이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용자는 이를 유념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2025.02.23.) 이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①법 시행 후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②기존 휴가 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확대된 휴가일수 20일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하고 잔여 일수만 사용할 수 있다.
예시: ▲법 시행 전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로 청구기한 90일은 경과하지 않음→적용됨, 10일 ▲법 시행 전 5일 사용한 근로자로 청구기한 90일은 경과하지 않음→적용됨, 15일 ▲법 시행 전 10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한 근로자→적용되지 않음. ▲법 시행 전 배우자 출산휴가 5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한 근로자→적용되지 않음.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이외에도 난임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또는 6학년 이하로 높아지는 등 모성보호 규정이 상당히 개편될 예정이다.
이런 변화는 육아와 가사에 대한 성별 분업의 고정관념을 허물고, 가정 내 역할 분담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빠들도 출산과 초기 육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가족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할 기회를 만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아빠들도 “아기와 보내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육아의 매력과 고단함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발맞춰 인사담당자도 확대되는 모성보호 제도를 숙지하여 근로자가 보다 윤택한 육아경험을 할 수 있게 돕고, 회사가 개정된 법령을 잘 준수하도록 가이드를 제시하며 법령에 따른 지원금 신청 등 실무 계획을 세워 새로운 모성보호법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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