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네츄러리플러스코리아(주)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 기사 입력 : 2025-03-04 08:59
  • x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네츄러리플러스코리아(주)와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2월 28일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길 19, 2층(역삼동 수11 빌딩)

- 공제계약 해지일: 2025.02.28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