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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유의 깊게 봐야 할 달라진 노동관계법

  • 기사 입력 : 2025-03-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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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에는 무엇이 있을지, 인사 노무담당자는 어느 부분을 유의 깊게 관리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최저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연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저임금이 최초로 1만 원대를 돌파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5년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전년 대비 1.7% 인상되었다. 이를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하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성보호 제도의 전반적 개정: 육아지원 3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2025. 12. 23.부터 변경 및 적용된다(일부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었다. 일부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① 부모 모두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② 한부모 ③ 중증 장애아동 부모에 해당할 경우에 6개월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분할 기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났다.

이 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확대되었다. 대상 자녀의 나이가 기존 8세에서 12세로 늘어났다. 덕분에 12세(초등 6학년)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도 내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또한 늘어났다. 기존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배까지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도 기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변경된 법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두 단축 제도를 사용할 경우, 기존 연차가 비례하여 발생하였으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 근로자와 연차 발생에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극복되었다. 즉,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정상 연차를 부여토록 변경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의 유급 휴가 기간이 늘어났다.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가량 늘어났다. 사용 기한 또한 출산 후 120일 이내로, 분할 사용 또한 3회까지 늘어났다.

위 세 제도는 모두 2025. 2. 23.부터 적용되고, 연차 산정만 법 공포 즉시 시행된다(2024. 10. 22.부터 시행).

위와 같이 육아지원 3법이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각 제도만 적절하게 반영해주는 것이 아닌, 사업장 내 2025년 취업규칙에도 빠르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출근간주 기간’에 단축 근무제와 관련된 내용도 추가하여야 할 것이며,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 또한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 임금, 퇴직, 휴일 및 휴가, 모성보호 등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미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4대 보험 요율의 동결: 올해에는 일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요율이 2024년과 동일하다. 다만, 산재보험요율의 경우 2024. 12. 말 고시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확인하여 동결일지, 인상일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매월 7월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변경되므로 2025년 6월까지는 현재의 보험요율인 9%(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4.5%)를 적용하면 되고, 국민연금 요율이 동결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다. 다만,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요율 인상에 대해 의결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김수연 노무사>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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