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편법 등장…다단계냐 방판이냐
MZ 기자의 [Again DS History - 11]
<2007년 상반기>

2007년 상반기로 넘어가면서 하이리빙의 고액상품 편법 판매로 시작해 여러 기업과 사업자가 흔히 말하는 정석적인 사업 방식을 뒤로하고 이익을 높이기 위해 법을 위반하거나 사칙을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또한, 카드사들은 직접판매업계에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업계의 반발을 샀다.
전국 2만 7,000여 개 업체 조사한 공정위
공정위가 방문판매나 불법 다단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007년 전국 2만 7,000여 개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나섰던 사실이 있다.
각 시군구 및 전국 5개 지방사무소와 함께 2007년 4월 말까지 시행했던 해당 조사에서, 공정위는 방문판매업체들이 각종 변경 신고 규정이나 청약 철회 규정 등을 포함한 방문판매업체 준수 규정의 준수 여부와 허위·과대 광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당시 조사에서 업계 이목이 집중됐던 것은 대형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2006년 공정위가 발표한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따르면, 수당 지급체계에 상관없이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면 다단계판매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잣대로 공정위가 대형 방문판매업체의 영업행위에 대해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가 논쟁의 중점이었다.
또한, 당시 화제가 된 ‘위탁관리인’에 대해 공정위가 위탁관리인을 판매원으로 해석하면 1단계의 판매원만 영업하는 정통 방문판매 방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체가 다단계판매업체로 분류되는 상황에 처해져 업계에서는 더욱 긴장감이 맴돌았다. 즉, 한국야쿠르트 등을 제외하고 웅진, 청호 태평양,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유니베라, 김정문알로에 등의 대형 방문판매업체들은 다단계판매업체로 바뀌게 되는 것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판법을 기반으로 제정한 소비자보호지침에 따르면, 대부분의 방문판매업체들이 다단계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군소 방판업체들은 외형상으로는 대형방판업체의 위탁관리제를 모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불법적으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원 이중등록, 회사측 “윤리규정에 의한 제재”
각 시군구 및 전국 5개 지방사무소와 함께 2007년 4월 말까지 시행했던 해당 조사에서, 공정위는 방문판매업체들이 각종 변경 신고 규정이나 청약 철회 규정 등을 포함한 방문판매업체 준수 규정의 준수 여부와 허위·과대 광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당시 조사에서 업계 이목이 집중됐던 것은 대형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2006년 공정위가 발표한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따르면, 수당 지급체계에 상관없이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면 다단계판매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잣대로 공정위가 대형 방문판매업체의 영업행위에 대해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가 논쟁의 중점이었다.
또한, 당시 화제가 된 ‘위탁관리인’에 대해 공정위가 위탁관리인을 판매원으로 해석하면 1단계의 판매원만 영업하는 정통 방문판매 방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체가 다단계판매업체로 분류되는 상황에 처해져 업계에서는 더욱 긴장감이 맴돌았다. 즉, 한국야쿠르트 등을 제외하고 웅진, 청호 태평양,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유니베라, 김정문알로에 등의 대형 방문판매업체들은 다단계판매업체로 바뀌게 되는 것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판법을 기반으로 제정한 소비자보호지침에 따르면, 대부분의 방문판매업체들이 다단계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군소 방판업체들은 외형상으로는 대형방판업체의 위탁관리제를 모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불법적으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원 이중등록, 회사측 “윤리규정에 의한 제재”
판매원의 이중등록 문제는 현재도 꾸준히 거론되는 내용이다. 다중등록이란 판매원이 2개 이상의 다단계판매업체에 등록해, 제품 판매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단계업체인 H사의 경우 사업자인 이 모 씨가 M사의 판매원으로 중복 가입한 사실이 H사에 알려지면서 2006년 9월부터 수당을 받지 못했다. 또 다른 H사 사업자인 김 모씨 또한 M사로 이중등록을 하면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 씨는 2006년 9월부터 월 470여 만 원의 수당 4,000여 만 원을 회사 측의 수당지급 보류로 2007년 5월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이중등록 적발 시 회사 측에서 지급하는 보너스 수당만 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수당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며 “회사 측이 타 회사의 판매원 활동을 금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의 자유로운 사업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회사 내규와 기업의 영업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회사 측 관계자는 “판매원이 이중등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당을 정지시키고 회원탈퇴를 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사에서 정한 일정 직급 이상의 사업자가 이중등록을 하면서, 기존 회원들이 타 회사로 가도록 유도한다거나, 타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됐을 때 회사 윤리규정에 의해 제재가 가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단계만 3~5% 수수료…“싫으면 관둬” ‘배짱’
다단계업체인 H사의 경우 사업자인 이 모 씨가 M사의 판매원으로 중복 가입한 사실이 H사에 알려지면서 2006년 9월부터 수당을 받지 못했다. 또 다른 H사 사업자인 김 모씨 또한 M사로 이중등록을 하면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 씨는 2006년 9월부터 월 470여 만 원의 수당 4,000여 만 원을 회사 측의 수당지급 보류로 2007년 5월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이중등록 적발 시 회사 측에서 지급하는 보너스 수당만 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수당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며 “회사 측이 타 회사의 판매원 활동을 금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의 자유로운 사업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회사 내규와 기업의 영업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회사 측 관계자는 “판매원이 이중등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당을 정지시키고 회원탈퇴를 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사에서 정한 일정 직급 이상의 사업자가 이중등록을 하면서, 기존 회원들이 타 회사로 가도록 유도한다거나, 타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됐을 때 회사 윤리규정에 의해 제재가 가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단계만 3~5% 수수료…“싫으면 관둬” ‘배짱’
카드사의 높은 수수료율에 대한 직접판매, 프랜차이즈 등의 신유통업계에 불만이 고조되는 일이 빈번했다. 직접판매업체들은 카드사의 높은 수수료율과 적은 승인한도로 인해 판매원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물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들도 카드사의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타 업종이 보통 2%대의 수수료를 내는 반면, 직접판매업체는 3%에서 많게는 5%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주유소와 골프장은 1.5%, 자동차 판매와 대형 유통업체는 2~2.7%인 것을 볼 때 직접판매업체가 상당히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 직접판매업체 대표는 “카드사별로 틀리지만 우리 회사는 약 4%의 수수료를 낸다”며 “2%대의 수수료를 내는 타 업종들도 카드 거래를 꺼리는 판국인데, 5%나 수수료를 내고 나면 우리는 뭘 먹고 살라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카드사들은 대규모 고급 업종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낮추고, 이들 업종에 대해 수수료율을 높이고 있으며, 동종업종·상품도 대기업 대비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업계에 불만이 높아졌다. 이에 한 카드사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체는 일반 업종에 비해 취소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도 그 손실률을 무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가맹점 수수료율 측정 기준은 기업의 자체적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으며, 단지 그 대상에 관계 없이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수수료율을 측정하게 된다”고 일축했다.
Today’s View
타 업종이 보통 2%대의 수수료를 내는 반면, 직접판매업체는 3%에서 많게는 5%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주유소와 골프장은 1.5%, 자동차 판매와 대형 유통업체는 2~2.7%인 것을 볼 때 직접판매업체가 상당히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 직접판매업체 대표는 “카드사별로 틀리지만 우리 회사는 약 4%의 수수료를 낸다”며 “2%대의 수수료를 내는 타 업종들도 카드 거래를 꺼리는 판국인데, 5%나 수수료를 내고 나면 우리는 뭘 먹고 살라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카드사들은 대규모 고급 업종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낮추고, 이들 업종에 대해 수수료율을 높이고 있으며, 동종업종·상품도 대기업 대비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업계에 불만이 높아졌다. 이에 한 카드사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체는 일반 업종에 비해 취소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도 그 손실률을 무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가맹점 수수료율 측정 기준은 기업의 자체적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으며, 단지 그 대상에 관계 없이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수수료율을 측정하게 된다”고 일축했다.
Today’s View
현재도 방문판매법을 위반하며 영업하는 업체가 심심치 않게 적발되면서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과거 카드사 관계자의 발언처럼 다단계판매 업종은 일반 유통회사에 비해 취소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업계가 자발적으로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법을 준수하면서 정직한 영업활동을 이어간다면 업계가 당한 서러움이 해소될 방안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공병헌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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