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 원 대의 유사수신 행위를 저지른 보험대리점(GA) 2곳이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은 해당 GA와 대부업체 간의 조직적 공모, 보험설계사들의 유사수신 투자 권유, 내부통제 부재 등을 확인하고 중징계 및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설계사들이 대부업체와 연계해 유사수신에 가담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A사와 B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두 GA 소속 설계사 97명이 총 765명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약 1,406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했고, 이 중 342억 원은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GA-대부업체 연계 유사수신 체계(사진: 금융감독원) 특히 A사는 보험설계사 출신 대부업체 대표가 직접 설립한 GA로, 대부업체에서 230억 원 이상의 운영자금을 투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GA는 지점장과 설계사로 구성된 4단계 피라미드 구조를 활용해 자금을 모집하고, 고객 자금의 예치 기간에 따라 설계사와 관리자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체계를 운영해왔다. 설계사들은 ‘월 50% 수익률 보장’ 등 과도한 수익률을 약속하며 SNS 광고, 재무설계 상담 등을 통해 사회초년생이나 일반 보험고객에게 접근했다. 고객은 대부업체 대표 개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했고, 실제 계약은 ‘금전대차 계약’ 형식을 띠며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었다. 그러나 상품설명서에는 “원금 및 수익은 대부업체가 보장”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허위광고의 정황도 확인됐다. B사 역시 SNS 광고를 통해 고객을 모집했으며, 수년간 무단 광고가 이어졌음에도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됐다. A사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와 GA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처럼 움직이며 보험영업을 가장한 불법 유사수신을 벌였다”며 “GA의 보험수수료까지 대부업체에 유용하는 등 자금 돌려막기 형태의 폰지사기 양상까지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신분을 이용해 고객 정보를 악용하고 고수익 투자 권유를 일삼은 사례에 대해서는 무거운 인적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