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탈퇴하려면 매장 방문하라”…공정위, 코스트코 제재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회원가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했다고 3월 24일 밝혔다.
코스트코는 4종의 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과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은 가능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는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는 탈퇴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부터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코스트코 온라인몰(www.costco.co.kr)에서 이그제큐티브 회원제에 가입한 회원은 해당 몰(마이페이지-나의정보-이그제큐티브 회원 탈퇴)에서 탈퇴할 수 있다. 한편, 탈퇴 시 적립금은 소멸되므로 탈퇴 전에 확인 및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코스트코 매장을 방문하여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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