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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탈퇴하려면 매장 방문하라”…공정위, 코스트코 제재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5-03-24 11: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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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회원가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했다고 324일 밝혔다.


코스트코는
4종의 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은 가능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이는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는 탈퇴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스트코는 지난
127일부터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코스트코 온라인몰
(www.costco.co.kr)에서 이그제큐티브 회원제에 가입한 회원은 해당 몰(마이페이지-나의정보-이그제큐티브 회원 탈퇴)에서 탈퇴할 수 있다. 한편, 탈퇴 시 적립금은 소멸되므로 탈퇴 전에 확인 및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코스트코 매장을 방문하여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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