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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제이엠(주)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 기사 입력 : 2025-04-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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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에이스제이엠(주)와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231, 에이스제이엠빌딩 8층

- 공제계약 해지일시: 2025.03.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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