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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감금, 협박하는 대학생 다단계 정말 본인의 결정인가

  • 공병헌 기자
  • 기사 입력 : 2025-04-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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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기자의 [Again DS History - 14]

<2008년 하반기>




2008년 하반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생 다단계도 결국엔 본인의 선택이며, 업계가 정화되기 위해서는 자율 정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공제조합의 높은 수수료에 지친 업체들이 새롭게 나타난 금융기관 예치제에 많은 관심을 쏟으면서 공제조합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다.
 


공정위, “대학생 다단계도 결국 본인의 선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금 대비 큰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며 납치, 감금, 협박 등을 일삼았던 일부 업체, 이른바 대학생 다단계에 대해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법적 규제보다 자율 정화를 통해 문제 해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식의 입장을 전했다.

2008년 7월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학생 다단계판매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특수거래과 안병훈 前 과장은 “성인인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가입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로인해 법적 규제를 가하기 어렵고, 사실상 건전한 다단계판매 행위에서 대학생 다단계판매 활동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개념의 좋은 간접적 사회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출 알선, 합숙 강요 등 피라미드 행위가 사회적 폐해를 가져오는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대학생 가입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업계의 자율 정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부도덕한 업체들에 날개를 달아준다”는 의견과 “시장경제의 원리를 이용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학생에게 새로운 길을 모색해 줬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대학생 다단계는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에게 대출을 알선해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합숙 등을 강요해 사회적 폐해를 가져온 대표적인 부도덕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제조합의 높은 수수료, 눈치 안
봐도 되는 제도 등장

과거 금융기관 예치를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2008년 당시 직판조합, 특판조합사로 양분되던 다단계판매 시장에 돌풍이 불어왔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보험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체결이 어려운 업체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과 예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공제조합과 계약 외에도 금융기관과의 예치를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국회 통과가 되고 시행령이 나와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국책은행이 아닌 민간은행 상대로 예치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바 있다.

은행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법이 시행되면 다단계판매 업체들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영업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개정안이 예고되자, 다단계판매 업체들은 조합 가입 이외에 예치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후 공제조합은 대비책 마련에 ‘진땀’을 흘렸다. 공정위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다단계판매업체들은 담보금, 수수료 등으로 부담스러운 공제조합 가입을 선택하기보다는 금융기관 예치를 선호할 것이 분명했다. 당시 방문판매법 개정 공청회가 열렸지만, 공정위는 당시 이사장 선임 등으로 불거진 공제조합과의 마찰 때문에 조합을 공청회 패널로조차 참석시키지 않았다. 이에 공제조합은 패널 등을 만나며 공제조합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연일 바쁜 움직임을 보였다. 조합 임원진들은 공청회 패널 A씨를 만나 공제조합 제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청회에서 금융기관 예치제보다는 공제조합의 필요성을 설명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조합 임원진들은 현 업계의 문제점 등을 이야기하며, 여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번 개정안에 새로 나온 금융 예치제보다는 공제조합의 시스템이 더욱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오랜 역사의 썬라이더, 다단계 접고 소매점 사업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다국적 다단계판매기업 썬라이더코리아(이하 썬라이더)가 한국 시장에서 다단계판매사업 대신 가맹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시 썬라이더는 소매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 다각화를 통한 매출 상승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소비자층 확대를 노린다는 방침도 전했다.

특히 썬라이더는 기존 다단계판매 유통망을 가맹사업으로 완전 전환하거나, 다단계판매사업과 가맹사업을 병행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이었다. 가맹사업으로 전환 시 기존 판매원들은 가맹점주로 전환하는 계획 등을 놓고 내부 논의와 법적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당시 회사 관계자는 “소매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80%가량 확정된 상태”라며 “하지만 소매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방식을 마련 중이다. 현재는 가맹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다단계판매업과 가맹사업을 병행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썬라이더는 1992년 한국암웨이와 함께 한국 시장에 진출 후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다단계판매 기업이며, 2000년 이후 700~800억 원대의 연매출을 유지해오다, 2006년 501억 원, 2007년 453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Today’s View

지금의 직접판매업계는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진행 중이다. 그도 그럴 것이, 법적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과거부터 이어져 온 35%의 후원수당 지급률이 올라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업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노력한 만큼 얻어가는 것이 있는 곳이 직접판매업계의 장점이었다면, 현재는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의 35%만 보상해 주는 것이 직접판매업계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공병헌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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