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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상속의 기본개념 <下> 개시, 상속인, 법정분할 기준

  • 기사 입력 : 2025-04-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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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특별수익의 예시는 생전에 증여받은 결혼자금, 독립자금, 학비, 일부에게만 유증한 재산이 해당한다. 다만,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 결격된 사람에게 증여한 토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특별수익으로 받은 재산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분이 인정되고, 법정상속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


< CASE - 상속결격자가 된 이후에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 해당 여부 >
A는 자녀 B, C, D를 두고 있는데 2025년 3월 1일에 사망하였다. 한편 자녀 B는 2023년 7월에 D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 A는 사망하기 2달 전인 2025년 1월 1일에 자녀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자녀 B가 받은 부동산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특별수익에 해당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에 포함시켜야 하나?

A가 사망하기 전에 자녀 B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생겼고 자녀 B에게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에 자녀 B의 대습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자녀 B가 A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결격된 자의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스206, 207 결정)”라고 판시함으로써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여자의 상속분: ‘나’를 특별히 부양한 사람의 권리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기여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산증식에 특별히 기여했어야 하므로 가사노동이나 간병 등은 해당되지 않고, 간병 등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거나 무상으로 상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등 특별함이 인정되어야 한다.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여분을 정함에 있어 유증이 있는 경우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넘을 수 없으며, 기여분이 산정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후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산정한다.


유류분 제도: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
 

유류분의 개념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하는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정 최저상속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유언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유증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다.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인과 같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이다(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바 있다).

유류분 산정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증여재산’의 경우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만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한 명이 유증으로 받은 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나중에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나중에 유류분반환청구가 이루어져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항소심 변론종결 시 감정가격이 5억 원이었다고 한다면, 유증으로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 3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5억 원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이다.

유류분 반환청구권과 소송 절차

상속인 중 유류분 권리자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유증 또는 증여를 받아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상대방에게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제도의 개정 방향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1~3호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20헌가4 등). 그러므로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제1004조의 2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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