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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다단계, 시장 물 흐린다…경쟁사 매출 보며 영업전략 세워야

  • 공병헌 기자
  • 기사 입력 : 2025-04-1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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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기자의 [Again DS History - 16]

<2009년 하반기>



2009년 하반기, 미등록 다단계업체들의 횡포가 직접판매 시장의 물을 흐리면서 공정위가 전격적인 모니터링에 나섰다.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하는 등 방문판매법 위반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도 했다. 경쟁업체의 매출 전황을 확인하며 영업전략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사이트가 생겨나는가 하면 통신업계에도 직접판매기업들이 합류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그림을 그렸다.


미등록 업체, 직접판매 시장 물 흐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09년 7월 17일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위반 13개 업체를 적발하여 10개 미등록 다단계판매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기타 법 규정을 위반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및 경고, 과태료 등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2009년 3월 한 달간 실시한 직권 조사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조사와 조치를 해왔다. 공정위 홍대원 前특수거래과장은 브리핑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시.도에 등록을 한 후 영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 행위를 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당시 이들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는 (주)휴에버, (주)유케이디텔레콤, (주)신나르자, (주)제이알비앤씨 등 10개 업체로 밝혀졌다.

방문판매업자는 계약체결 시 소비자에게 ‘판매업자와 판매원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면 안된다(방문판매법 제5조 제2항 위반).

(주)캐치포유, (주)굿텔링크, (주)중앙국제어학원은 방문(전화권유)판매법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행위로 시정권고, 경고 및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경쟁사 매출보고 영업전략 세우자
직접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관심을 갖는 것이 매출이다. 자연스러운 경쟁구도에서 생겨난 관심으로, 회사 임직원들은 본인 회사뿐 아니라 타 회사의 매출에도 많은 신경을 쓴다. 사업자들은 “어느 회사의 어떤 판매원이 얼마를 벌었더라”며 사업자들 간의 소득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에 많은 직접판매업체들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해외 여러 나라에 지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어 ‘어느 업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지, 어느 사업자가 세계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지’ 등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2009년 하반기에 등장한 ‘Business For Home(창업자 Ted Nuyten 이하 BFH)’의 ‘Independent MLM & Affil­iate Info(이하 IMAI)’는 인터넷, 컨벤션에서의 소득청구, 다운라인, 업라인, 크로스라인, 업계 언론매체, 각 회사 및 사업자들의 정보제공과 리포터들의 조사를 토대로 매주 각 회사별 매출액과 사업자 소득순위를 제공한다. BFH는 모든 자료가 100% 보장할 만큼의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직접판매업의 정직한 사업 문화가 조성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업계의 매출이나 사업자의 소득이 회사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잣대는 아니지만 경쟁을 하고 목표를 삼기 위해선 필요한 부분이라 눈여겨볼 만하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통신 시장에 도전하는 직판업계
과거 통신상품을 주요 제품으로 판매하는 직접판매업체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2009년 12월 기준으로 직접판매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72개 업체 중 통신상품을 판매했던 업체는 총 12개 업체로 집계됐다.

그 전해에 7개 업체에 불과했던 통신상품업체는 이듬해 5개 업체가 추가된 12개 업체로 불어났다. 이 중 10개 업체가 직판조합, 2개 업체가 특판조합에 가입돼 있었다. 또한, 직판조합에서 신규가입 심사를 받고 있던 4개 업체가 모두 통신상품 판매업체여서 전체 통신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직접판매업계 관계자 A씨는 “작년만 하더라도 통신판매 업체는 1개 업체만 늘었는데, 이렇게 올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직접판매업체와 제휴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주로 KT의 통신상품을 판매해 온 업체들이 많았으나 최근 SKT의 통신상품을 출시하는 회사들이 많아진 것이 그 예”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8년에 통신상품판매업체 7개 중 KT의 통신상품판매업체는 5개 업체였고, SKT와 LGT(현 LG U+)는 각각 1개 업체였다.

반면 2009년 가입한 5개 업체 중 인터넷화상전화기판매업체를 제외한 4개 업체 모두 SKT의 통신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2008년 통신상품 판매 7개 업체의 매출액은 약 4,040억 원, 전체 직접판매업계 매출액의 18.9%에 해당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009년까지는 그 전해 매출액과 별반 차이가 없었지만 국내 통신 시장의 반을 점유하고 있는 SKT의 통신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늘어나 내년에는 직접판매업계의 통신상품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Today’s View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횡포는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이 발전하듯 직접판매업계도 발전함에 따라 과거와 비교하면 훨씬 줄어든 불법 업체들의 숫자가 업계가 발전해 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경제불황 속에서 업계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현시점에서 경쟁사의 매출과 상품을 분석하고 선의의 경쟁을 이어간다면 우울한 분위기의 업계도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과거의 통신상품이 참신했던 것처럼 소비자와 판매원에게 새롭게 느껴지는 상품을 개발한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직접판매업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병헌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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