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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Ⅰ]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된 경우 상속절차는?

  • 기사 입력 : 2025-04-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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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예기치 못한 사고나 유언 없이 ‘나’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에게 큰 슬픔과 함께 복잡한 법적 절차라는 현실을 안겨주게 된다. 이때, 민법에 따라 진행되는 상속 절차는 ‘나’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되기에,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유언 등과 같은 상속재산 설계 없이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법정 상속절차, 상속인 결정, 재산 분할, 상속세 신고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나’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만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배우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므로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물론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 재혼한 배우자(또는 재혼 가족)와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1. 법정 상속인과 순위: 누가 상속을 받게 되나?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방계혈족(이모, 고모 등)이다.

배우자: 법적인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위로 이어지는 혈족

형제자매: 형, 누나, 동생 등

방계혈족: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 등

민법은 상속 순서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1순위: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녀)

2순위: 배우자와 직계존속 (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모, 고모 등)

다만, 주의할 점은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만일 자녀가 사망하고 손자녀만 살아있다면 손자녀(법적 용어로 ‘대습상속인’)가 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한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즉,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의 사유가 없었다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 아들은 그 전에 죽고 아들의 딸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아들의 딸 또는 아들의 배우자를 말한다.


2. 상속재산의 범위: 무엇을 상속받게 되나?
우리 민법은 ‘나’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데,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인에게만 인정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망한 사람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약,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서비스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서비스 . 안심상속)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적극재산이란

적극재산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알아보자. 적극재산이란 동산·부동산 등의 물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저당권 등 물권,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 그리고 지식재산권 등의 무체재산권이 포함된다. 여기서 채권이라 함은 예를 들면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위자료 청구권(민법 제751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상법 제283조), 주주권(상법 제335조),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상법 제556조) 등이 있다.

소극재산이란

소극재산이란 일반적인 채무와 조세를 말한다. 만일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더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의할 점은 상속인 본인뿐만 아니라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등)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재산에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중에서 어느 재산이 많은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니 해당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

일신전속권이란

일신전속권이란 해당 재산권의 성질상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로서 상속인 등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민법 제56조), 특수지역권(민법 제302조), 위임계약상 당사자 지위(민법 제690조), 대리관계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민법 제127조), 정기증여에 있어서 수증자의 지위(민법 제560조), 사용자의 지위(민법 제657조), 합명회사 사원의 지위(상법 제218조),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상법 제269조),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추징금을 말한다.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해 상속 여부가 결정되는 재산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해 상속 여부가 결정되는 재산이란 개별 법률이나 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속 재산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재산을 말한다. 예를 들면, 생명보험청구권, 퇴직연금청구권, 유족연금청구권, 부의금, 신원보증법상의 신원보증인의 지위(신원보증법 제7조),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대법원 2000다47187 판결) 등이 있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다283049 판결).


CASE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아버지 A는 생전에 10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을 가입하였다. 배우자 B와 아들 C를 두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누구에게 상속되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법 제730조에 근거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청구권자는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므로 아버지 A가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아버지 A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재산이 된다. 그러나 만일 아버지 A가 보험수익자를 배우자 B 또는 아들 C로 지정하였다면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배우자 B 또는 아들 C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다29463 판결)”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CASE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아버지 A가 근무 중에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은 누구에게 상속되나?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다면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라 민법상 상속받는 순위에 따라 결정되고(우체국 직원은 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6조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국민연금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CASE 
영업자의 지위도 상속에 포함되나? 

영업자의 지위는 행정법상 지위에 해당하는데, 영업자의 지위가 상속되는지 여부는 개별법에 정해진 경우에만 승계가 인정되며, 이 경우에 승계받는 상속인은 해당 시·군·구 등에 영업자 지위 승계를 하여야 한다. 영업자의 지위가 상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는 식품위생법 제39조, 골재채취법 제17조,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 목욕장법, 이용업 등) 제3조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먹는물관리법 제25조, 비료관리법 제1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의료기기법 제47조, 축산법 제24조, 하수도법 제46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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