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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 1분기에 3개사 신규 등록…휴·폐업은 7건

  • 전재범 기자
  • 기사 입력 : 2025-04-30 11: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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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 주요 정보’ 공개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올 1분기에 댄다코리아, 더클라세움 등 다단계판매업체 3개사가 신규로 등록하고, 7개사가 휴·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4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2025년 3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8개사로, 1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6건, 휴업 1건, 상호·주소변경 8건 등 총 18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주)댄다코리아, (주)더클라세움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주)팍스리테일은 국민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
·도에 신규등록 하였다.

해당 기간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니오라코리아(유), 주네스글로벌코리아(유), 스타컴즈(주), 네츄러리플러스코리아(주), 나비힐(주), (주)프리마인 등 6개사이며,휴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주)힐리빙이 유일하다. 다만, 해당 기간 중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한 (주)휴먼네이처코리아, 에이스제이엠(주), (주)파나티스 등 3개사는 아직 휴·폐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니오라코리아는 ACN코리아를 인수한 뒤, 법적 존속법인을 ACN코리아로 유지하면서 상호를 니오라코리아로 변경했다.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2025년 3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주)아이야유니온, (주)테라스타 등 2개 사가 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재범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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