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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유사수신 아도인터 대표, 대법에서도 최고형 확정

  • 전재범 기자
  • 기사 입력 : 2025-05-01 10: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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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범행”

 

4,000억 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 판결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에게 원심판결인 징역 15년을 확정지었다. 지난 1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대표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이 날 재판부는 “다단계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는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범행”이라며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여들였다”며 “코인판매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는 등 지휘를 총괄했지만,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해 제대로 반성하는 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씨는 5,700회에 걸쳐 투자금 약 230억 원을 가로채고 14만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4,467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모 씨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나머지 피고인들도 각각 징역 2년 8개월~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전재범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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