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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한눈에 보기

  • 기사 입력 : 2025-05-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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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1년 만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 247190, 2014. 12. 19. 선고, 2023다302838, 2014. 12. 19.선고)에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하는 새 법리가 나오고 한 달여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원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통상임금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하였다. 기존 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다. 이에 새 법리는 통상임금을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경우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으로 규정하였다. 새로 개정된 지침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 시점
통상임금 산정의 새로운 법리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24년 11월분까지는 통상임금을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하여 지급해도 무방하다. 다만 12월분 계산 시에는 12월 19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18일에 1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고정성이 포함된 이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된다. 그런데 2024년 12월 19일에 1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새로운 전원합의체 판례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해야 한다.


재직 또는 근무 일수 조건부 수당의 유효성
재직 또는 근무 일수를 조건으로 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이러한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해당 수당을 배제하지 말라는 것이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임을 기억하자. 설사 신규 입사하여 수당 지급 시점에 근무를 하지 않는 바람에 해당 수당을 실제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와 정기성, 일률성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이를 포함해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즉, 실제 지급조건 충족에 따른 사후적인 임금 지급 여부는 통상임금 판단의 고려사항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정기상여금 월 30만 원을 홀수달 5일에 지급하는데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①정기상여금 30만 원 자체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② 재직기간 중 연장수당 등의 계산을 위해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할 때에는 1년 동안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총액 120만 원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반영해야 한다.


기존과 동일하게 판단되는 수당들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와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판단되는 수당들은 다음과 같다.





<표세빈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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