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장님, 팀장님”…판매원, 회사 직책 사용은 위법
컨설턴트‧매니저 명칭 사용 때 ‘독립적 사업자’라고 표기해야

일부 판매원들이 팀장, 본부장, 지사장, 프레지던트, CEO 등 회사 임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직책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지만 이러한 직책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들과 일부 회사들조차 해당 조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문판매는 별도의 제한 없어
방문판매는 별도의 제한 없어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다단계.후원방문판매원을 회사에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원 또는 업체가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회사는 이러한 금지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면 안 된다.
법적 효력이 있는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다단계.후원방문판매원의 직급 명칭으로 ‘이사, 부장, 과장’ 등을 사용해 고용된 직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컨설턴트나 매니저 등의 명칭을 사용하려면 판매원의 명함에 독립적 사업자임을 함께 적어야 한다.
이처럼 판매원의 호칭을 법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판매원의 지위가 ‘독립적 사업자’이고, 사업 도중 발생하는 책임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는 “판매원은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다. 회사에 실제로 고용된 사람이 판매 활동을 하면 그 행위는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판매원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전혀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진다”며 “판매원에게 ‘부장’, ‘이사’ 등 고용된 사람처럼 보이는 직책이나 명함을 부여하게 되면, 그 판매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회사 소속 직원이니까 회사가 판매한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고,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회사가 ‘그 사람은 우리 직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회사에 고용된 것처럼 보이는 직책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문판매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는 기본적으로 회사를 대리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매 행위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법 있는지 몰랐다”…법과 현장 괴리 커
법적 효력이 있는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다단계.후원방문판매원의 직급 명칭으로 ‘이사, 부장, 과장’ 등을 사용해 고용된 직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컨설턴트나 매니저 등의 명칭을 사용하려면 판매원의 명함에 독립적 사업자임을 함께 적어야 한다.
이처럼 판매원의 호칭을 법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판매원의 지위가 ‘독립적 사업자’이고, 사업 도중 발생하는 책임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는 “판매원은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다. 회사에 실제로 고용된 사람이 판매 활동을 하면 그 행위는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판매원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전혀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진다”며 “판매원에게 ‘부장’, ‘이사’ 등 고용된 사람처럼 보이는 직책이나 명함을 부여하게 되면, 그 판매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회사 소속 직원이니까 회사가 판매한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고,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회사가 ‘그 사람은 우리 직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회사에 고용된 것처럼 보이는 직책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문판매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는 기본적으로 회사를 대리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매 행위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법 있는지 몰랐다”…법과 현장 괴리 커
다만 판매원들이 회사에 고용된 직원처럼 보이게 하는 ‘직함 사용’을 놓고 법과 현장의 괴리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모 업체 대표는 “현장에서 사업자들끼리 팀을 나누고 팀장이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며 “서로 편의상 본부장, 팀장이라고 불렀고 명함에도 그렇게 표기했다.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작은 조직의 명칭까지 전부 제한하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한 사업자는 “후원수당 외에 별도의 급여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책 이름까지 제한하는 줄은 몰랐다”며 “판매원들 사이에선 이런 직책을 회사에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20년간 업계에서 일했지만 방문판매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예전에는 판매원들이 지사장이라는 직책을 쓰고 명함에도 표기했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자체 관계자는 “관내 업체 관계자들을 교육할 때 회사에 고용된 듯한 직책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판매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ABO’, ‘IBO’ 등의 표현이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모 업체 대표는 “현장에서 사업자들끼리 팀을 나누고 팀장이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며 “서로 편의상 본부장, 팀장이라고 불렀고 명함에도 그렇게 표기했다.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작은 조직의 명칭까지 전부 제한하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한 사업자는 “후원수당 외에 별도의 급여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책 이름까지 제한하는 줄은 몰랐다”며 “판매원들 사이에선 이런 직책을 회사에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20년간 업계에서 일했지만 방문판매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예전에는 판매원들이 지사장이라는 직책을 쓰고 명함에도 표기했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자체 관계자는 “관내 업체 관계자들을 교육할 때 회사에 고용된 듯한 직책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판매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ABO’, ‘IBO’ 등의 표현이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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