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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이 발생할까

  • 기사 입력 : 2025-05-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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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즉, 정해진 소정근로일이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러한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의 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일용직 근로자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하나, 실질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상용근로자처럼 계속 고용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문제된다.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가령 1일 단위로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계약을 맺고 임금만 일당으로 받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등 일부 노동관계제도에 관해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대법원 2000다27671, 2004다66995).

즉 사업주가 특정된 일용직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1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나 1일 단위로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여 1달 개근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1달에 1개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일용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근로기준과-11633, 1987. 7. 19.),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내 상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되, 상용근로자가 없는 등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소정근로일로 봐야 할 것이다(근로개선정책과-1870, 2012. 3. 20.).


주휴수당 발생 요건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선 ①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연차수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금 자체만 일당으로 정해져 있어 일용직 근로자로 불릴 뿐 실질은 상용직 근로자와 다를 것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고, 총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수당이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1주일이란 연속된 7일 단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꼭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1주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여 일당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점에서 상용근로자와 같이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각종 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용직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것이다.

 

<표세빈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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