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기고> [Ⅳ]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된 경우 상속절차는?

  • 기사 입력 : 2025-05-16 09:15
  • x

▼ [Ⅰ] 유언으로 상속 설계하기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 [Ⅳ]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된 경우 상속절차는? -



8. 상속재산 분할 이후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은?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상속분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하고(민법 제1016조), 다른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채권에 대해서도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민법 제1017조). 또한, 공동상속인 중에서 담보책임에 대해 상환의 자력이 없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부담 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대하여 분담을 하지만,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1018조).

상속재산 분할 이후에 인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혼인 외의 자녀 등이 상속인 자격을 갖게 된 경우에 혼인 외의 자녀 등은 상속재산 분할을 마친 공동상속인들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1014조). 한편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모와 친자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출생으로 인해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는 것이므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데 반하여, 친부와 친자 사이에는 인지 절차 등이 필요하므로 친부가 사망한 후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사이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가 우선된다.

이 경우 상속인 자격을 갖게 된 혼인 외의 자녀 등은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 또는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 자격을 갖춘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대법원 2006므2757 판결).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 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하였으므로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혼외자가 친모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권 주장이 가능한가?>
A녀는 B남과 혼인하여 자녀 C를 두었다. 그후 A녀는 B남과 이혼을 한 후 D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E를 출생하였다. A녀는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긴 채 2023. 10. 1. 사망하였다. 자녀 C는 2024. 2. 1.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25. 2. 27.에 F에게 매도하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E는 2024. 3. 5. A녀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5. 1. 10.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다. E는 부동산을 취득한 F를 상대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주장할 수 있나?

생모와 친자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출생으로 인해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는 것이므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E는 A녀가 사망한 때로부터 상속권이 발생하므로 F는 C로부터 정당하게 매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반면에 A가 친모가 아니라 친부였다면 E는 F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을 주장할 수 없고, C를 상대로 3년 이내에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9. 상속등기와 상속세 등 신고는 언제까지?

상속등기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가 없어도 상속인들에게 이전되지만, 상속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본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상속인 그 밖의 유언집행자와 함께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만 한다.

상속세 등 신고
상속인(유증을 받은 사람 포함)은 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기한 내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의 산출세액을 시·군·구의 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간 내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가산세 등 불이익

상속세의 경우에 법정신고 기한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정행위로 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가액의 40%를, 그 밖의 경우에는 20%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법정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공동상속인(유증을 받은 사람도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 상속지분액별 납부가 바람직하지만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연대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세 전체를 납부해도 납부한 것으로 보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한다(상속재산 분할시 상속세와 취득세를 미리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분의 10%, 불성실가산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분의 3% 등을 추가납부해야 하므로 자진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와 취득세의 구체적인 산정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Ⅰ] 유언으로 상속 설계하기 -

1. 유언, 왜 필요한가?

‘유언’이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죽은 후에 발생하게 되는 재산의 상속관계를 미리 정하는 법률행위로서, 반드시 ‘나’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유언 자체를 철회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유언이 없으면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되지만, 유언을 하게 되면 재산을 내 생각에 따라 분배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가족들 간에 분쟁도 줄일 수 있으며, 법정 상속인 외에 다른 사람(사실혼 배우자 등)이나 단체(장학금 등)에도 나눠줄 수 있다. 다만,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어 더 큰 분쟁의 불씨를 남기게 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2.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민법은 17세 이상이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유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리어왕이 갑자기 병에 걸려 혼수상태나 반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리어왕이 세 딸과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유언은 효력이 없다.

또한, 최근 들어 치매 등으로 인해 부모님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성년후견인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성년후견인을 두고 있는 부모님은 반드시 의사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의사가 유언서에 표시하고 서명날인을 해야만 의사능력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유언이 유효하게 된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만일 치매에 걸린 부모님이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의사가 유언을 하는 부모님이 의사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의 유언 후에 말로 녹음을 해야 한다.

3. 유언으로 할 수 있는 내용 

우리 민법은 유언으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족관계, 재산의 처분, 상속, 유언의 집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유언의 방식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다.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친생부인 :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의사표시

▶ 인지 : 혼인 외의 자녀를 친자라는 의사표시

▶ 후견인 지정

▶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유증

▶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 신탁의 설정


상속에 관한 사항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의 지정 및 위탁

▶ 상속재산의 분할 금지

▶ 공정증서 유언 방식으로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 지정 의사표시(일명 ‘구하라법’)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