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수판매 보호 지침’ 개정 행정예고
렌탈 기준은 반영 안돼…협회·조합, “의견 조율 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특수판매 보호 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 개정된 방문판매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업의 개별재화 가격 상한을 기존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후원방문판매업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이 개정되면서 관련 내용을 예규에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는 렌탈 상품의 경우 ‘1년간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2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공정위 측에 전달했지만 이번 예규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만약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렌탈 상품 총액이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연간 납부액이 2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판매가 가능해지게 된다.
협회 측은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의견을 조율해 공정위 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특수판매 보호 지침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중이고, 양 조합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행정예고 기간에 렌탈 기간과 관련한 의견이 또 다시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협회와 양 조합은 새로운 의견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렌탈 상품은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간을 나눠서 적용하는 것은 규제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번 예규 개정은 시행령에서 이미 확정된 내용을 행정기준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협회 측의 개별재화 가격 상한 인상 요청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별재화 가격 상한선은 1995년 100만 원, 2002년 130만 원, 2012년 16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3년 만에 40만 원이 추가로 인상되는 셈이다.
공정위, 6월 1일까지 단체.개인 등 의견 받는다
이번 특수판매 보호 지침 개정안에는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후원방문판매업자는 공급한 상품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후원수당 지급률 제한, 개별재화 가격 제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 등의 규제가 면제된다.
방문판매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은 제외하도록 했고,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만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판매비중을 산정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특수판매 보호 지침 개정안에 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의 의견을 6월 1일까지 접수받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월 4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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