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칼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방법
많은 기업에서 근로시간과 장소에 유연성을 두고 성과 기반의 인사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되는 등 정부의 장시간 근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많은 업무량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행 노동법에서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중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1개월 이내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크지만 업무 조율이 가능한 직무에 적합하며, 1개월 이내 산정기간 동안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법정근로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물론 정산 기간에서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을 넘으면서 총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휴일이나 야간시간대에 근로하기로 시간을 정하고 근로를 한 경우에는 가산 수당이 발생한다. 또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초과근로가 불가능하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도입 요건으로, 먼저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대상 근로자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①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②근로시간을 정산할 정산 기간과 정산 기간 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 ③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생략 가능) ④주휴일, 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한 1일의 표준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 일 또는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고 다른 날 또는 주는 단축하여 단위기간 평균 주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계절적 업종 또는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 등에서 많이 도입한다. 특정 시기에는 많이 일하고, 특정 시기에는 적게 일하지만 평균 1주 4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맞춘다는 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동일하나, 그 시간표를 회사가 설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단위기간은 2주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 중 선택할 수 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을 두면 되며, 적용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별 근로시간, 제도의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2주 초과 3개월 이내 및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적용 대상 근로자, 단위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임금보전방안을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역시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 및 임신근로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단위기간별 근로시간 제한을 확인해야 한다. 2주 이내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주 이상 6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근로가 1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므로 주 최대 근로시간은 각각 12시간을 더한 시간이 된다.
사업장의 업종 및 특성을 고려하여 알맞은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TO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