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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기준’ 통일한다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5-06-17 15: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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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회-소비자공익네트워크, 공통심의기준 발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심의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공통심의기준을 발간했다고 617일 밝혔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식품산업협회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 구성된 식품 등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정례협의체를 운영하며 심의기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협업을 지속해왔다.

이번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 공통심의기준은 건기식협회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심의기구 간 달랐던 기준을 조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됐다.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 공통심의기준은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 광고 작성 시 유의사항 심의 가이드라인 기능성 품목별 기준 표시·광고 적합·부적합 사례 등으로 구성돼 실무자들이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통심의기준은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가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 공통심의기준은 각 심의기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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