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지자체, 다단계업체 현장점검 나서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 집중 점검
6월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최근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대상은 등록사항(상호, 주소 등) 변경 신고, 프로모션 3개월 전 고지, 후원수당 초과 지급 등 방문판매법 관련 준수 여부 전반이다. 일부 대형업체는 이미 점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점검 대상, 기간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로모션 변경 신고, 후원수당 과지급 등 확인 중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프로모션) 변경 위반’ 등은 점검에서 가장 자주 적발되는 항목이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후원수당 초과지급 등 여러 법 위반으로 확장되기 쉬운 만큼 사전 점검이 요구된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 후원수당 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원 수첩 미교부’도 점검에서 적발되는 주요 항목 중 하나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등이 포함된 수첩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문서나 전자기기를 통해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판매원이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예: 온라인 회원가입 시 약관 명시)로 동의해야 한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실물 형태로 수첩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지만, 신규업체나 중소 규모 기업은 대부분 전자문서 형태로 수첩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링크(URL)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수첩을 교부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온라인으로 수첩을 제공할 때는 수첩 파일 첨부 등 명확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점검에 나서면 통상 10개 내외의 업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방문한다”며 “점검 공문은 일반적으로 2~3일 전에 발송되지만,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 통보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나 서울시의 점검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심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위반 여부를 떠나 업계 전반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현장의 현실도 함께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TO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