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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지자체, 다단계업체 현장점검 나서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5-06-20 0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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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위반 여부 집중 점검

6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최근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대상은 등록사항
(상호, 주소 등) 변경 신고, 프로모션 3개월 전 고지, 후원수당 초과 지급 등 방문판매법 관련 준수 여부 전반이다. 일부 대형업체는 이미 점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점검 대상, 기간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로모션 변경 신고
, 후원수당 과지급 등 확인 중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프로모션) 변경 위반등은 점검에서 가장 자주 적발되는 항목이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후원수당 초과지급 등 여러 법 위반으로 확장되기 쉬운 만큼 사전 점검이 요구된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호
, 주소, 전화번호,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 후원수당 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원 수첩 미교부도 점검에서 적발되는 주요 항목 중 하나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등이 포함된 수첩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문서나 전자기기를 통해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판매원이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 온라인 회원가입 시 약관 명시)로 동의해야 한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실물 형태로 수첩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지만
, 신규업체나 중소 규모 기업은 대부분 전자문서 형태로 수첩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링크(URL)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수첩을 교부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온라인으로 수첩을 제공할 때는 수첩 파일 첨부 등 명확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점검에 나서면 통상 10개 내외의 업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방문한다점검 공문은 일반적으로 2~3일 전에 발송되지만,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 통보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나 서울시의 점검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심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위반 여부를 떠나 업계 전반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현장의 현실도 함께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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