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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전문판매업자도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가능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5-07-02 13: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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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개정안 시행…“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될 것”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성분에 대해 개별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7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원료 또는 성분 인정에 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하더라도 개별인정 신청이 불가능했다
. 개별인정은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를 말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기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나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 학교 등으로 제한됐던 신청 자격을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829일 시행된다.

식약처는
개별인정을 받은 자만이 해당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어 제품 차별화를 위해서는 개별인정 신청이 중요하다법령이 시행되면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업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료 또는 성분 등에 관한 권리확보 및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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