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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위장 KBH 유사수신 의혹

  • 권영오 기자
  • 기사 입력 : 2025-07-04 08: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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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 사업’ 가장해 고수익 약정

▷ KBH가 운영하는 계열사

‘미토콘드리아 활성화’, ‘양자방’ 등 생소한 기술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주)KBH(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2023년 11월 설립)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KBH는 최저 33만 원에서 최고 4억 8,000만 원까지 투자를 받고 있으며, 매일 0.15%에서 최고 0.28%까지 이자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자금난에 봉착하면서 지난 7월 1일부터는 소액 투자자에 대한 이율은 0.18%로 올리면서 고액 투자자에 대한 이율은 0.23%로 낮췄다. 이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이 반발하면서 일시적으로 전산이 폐쇄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KBH는 투자 금액 대비 260%의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는 종료되며 지속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투자해야 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260% 수익 발생 이후에도 속칭 ‘되감기’ 수법으로 더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어 그동안 발생했던 사기 및 유사수신 범죄의 전형을 닮아가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법원은 과거 유사한 사안에서 “특정 사업의 수익을 통한 배당이 아니라, 새로 유입된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도5521 판결 등). 해당 법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과 행위자 모두에게 처벌이 내려지는 양벌규정도 적용된다.

KBH는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체 ‘오스코리아’의 부사장을 역임한 양 모씨가 대표이사 의장으로, 사업자 등록증에 따르면 웰니스뷰티용품 및 반려동물용품 도소매, 전자상거래가 주된 사업이다. 모 기업 격인 협동조합 외에도 BHF, 리버스펀, 리버스영, 리버스보드, 리버스펫 등 12개 계열사를 운영중이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로는 이러한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보다는 ‘투자’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미토콘드리아 활성화’, ‘양자방’ 등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을 사업 모델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수익이 어떻게 창출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KBH의 이러한 수신 행위에 업계의 관계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본질적인 설립 취지와 운영 원리에 어긋난다”면서 “등록된 사업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고 있으며. 추천 보너스 외에 공유직급 보너스까지 지급하고 있어 방문판매법도 함께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록 협동조합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행위가 이 법에 저촉된다면 유사수신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말이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자에 따르면 “회사 측에서 수당을 코인으로 수령해야 세금을 피할 수 있다며 자체 코인인 GPIA코인으로 받을 것을 종용하는 등 탈세의 소지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휴먼셀바이오’라는 기업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최근에도 회사 단톡방에 주식 판매와 관련한 글을 올린 모 직원은 유상증자를 앞두고 1주당 6,000원, 50주부터 구입 가능하다며, 1,500만 원 이상 구매할 경우 미토콘드리아 시술 1회를 제공하겠다고 공지했다. 이 회사 주식의 액면가는 500원이다. 지난 1월에도 주식을 판매했던 양 의장은 그 당시에는 ‘유상증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어’ 판매한다고 했으나 이번에는 유상증자 확정으로 인한 판매라고 밝혀 궁금증을 남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휴먼셀바이오 측은 지난 7월 2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분간 유상증자 계획은 없다고 확인했다.

이로 인해 일부 회원들은 “상장과 상관없이 자신의 주식을 단톡방의 1,350명 회원을 대상으로 팔아치우려는 것 같다”며 의심하고 있다. 자본 시장 법은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주식을 공모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특히 유상증자 건과 같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을 받아내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양 모 의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통화를 거절하고 있다.

 
권영오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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