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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업체 감시 강화…판매원 과대광고는 회사 책임 아니야

  • 공병헌 기자
  • 기사 입력 : 2025-07-10 16: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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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기자의 [Again DS History - 27]

<2015년 상반기>

▷ 한국마케팅신문

2015년 상반기에는 방문판매업계를 오염시키는 불법 업체들에 대해 공정위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전하면서 업계 전반에 불법적인 행위를 제재하는 노력이 가해졌다. 또한, 과거 지엔지피와 같은 대학생 불법 다단계 업체가 뿌리 뽑히면서 20대 청년들의 피해가 줄어들기도 했다.



공정위,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다단계판매 분야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2015년 부처별 업무 브리핑을 가진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분야에 대한 중점 추진 업무로 ▲법적 한도 초과 후원수당 지급 및 청약 철회 거부, 교육·합숙 강요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감시 강화 ▲외국계 불법 온라인 피라미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한 기존 정보공개 사항을 평가하여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필요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35% 이상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수의 글로벌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에 관심이 쏠렸다. 국내에 영업 중인 글로벌 다단계판매업체 판매원들은 “근거를 밝힐 수는 없지만 60% 이상의 후원수당을 지급한다”고 광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암웨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업체에서 이러한 상황이 만연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와 한국 지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렇지만 국내법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논란이 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후원수당 초과 지급 여부는 기본적으로 정보공개 사항에 따라 검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해외에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국내법을 회피하는 기업들을 추적해 찾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지엔지피(舊 웰빙테크) 전격 퇴출, 대학생 다단계 뿌리 뽑았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특판조합)은 2015년 5월 19일 대표적인 대학생 다단계업체인 지엔지피에 대해 공제거래계약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업계에서 사실상 퇴출시켰다.

대학생 다단계는 대학생을 포함해 20대 전반에 걸친 젊은 판매원들에게 합숙 강요, 제품 강매, 불법 대출 알선 등의 악질적인 행위로 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이에 특판조합은 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13년부터 ‘연간 대학생 판매원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공제거래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해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지난 2011년부터는 만 20~24세까지의 판매원 비율에 담보금 연동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다. 즉, 젊은 판매원 비율이 높아질수록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담보금 비율도 높아져서 압박을 느끼게 하는 방식이었다.

대학생 다단계의 원조 격인 숭민코리아 출신들이 모여 탄생한 지엔지피는 대학생 다단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될 때마다 거론돼 온 업체다. 지난 2012년 ‘거마 대학생’ 사건 이후 다수의 대학생 다단계업체가 퇴출됐지만 지엔지피는 특수판매공제조합의 이사사를 역임하는 등 여론과는 상관없이 승승장구 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지엔지피의 결정적인 퇴출 사유는 지난 2015년 2월 공제거래계약 갱신을 위해 제출한 ‘2014년 대학생 판매원 비율 보고서’가 허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12년에는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사유로 44억 4,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었고, 대표이사 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지엔지피의 퇴출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는 특판조합의 결단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내었다.


“판매원 과대광고 회사는 책임 없다”
지난 2015년 5월 2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김대규 판사는 과대광고와 관련한 도테라코리아유한회사의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이 판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과대광고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업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다.

김 판사는 지난 2013년 12월 도테라코리아 강의장에서 ‘도테라의 아로마 에센스 오일이 해열제보다 더 뛰어난 효과가 있고, 배탈, 귓병 등도 오일을 복용하거나 바르면 치료 효과가 있다’며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이 모 씨의 위반 행위에 대해 도테라코리아가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했다.

김 판사는 또, “피고인 회사(도테라코리아)와 같은 다단계판매회사는 판매원들이 독자적인 사업자로서 상품 판매 및 하위 판매원 모집을 위한 제품 홍보 및 교육을 하고 있어, 피고인 회사가 판매원들 개개인의 판매활동을 사전에 모두 관리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도테라코리아의 판매원 과대광고가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사유로 재판에 계류 중이었던 업체에서도 해당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Today’s View

공정위가 다단계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감시함으로써 외국계 기업들의 후원수당 편법 지급이 줄어들었다. 또한, 지엔지피와 같이 대학생을 포함한 20대 청년들에게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피해 사례를 만들어내는 업체가 퇴출당하는 등 업계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맞이했다. 도테라코리아의 경우에는 판매원들의 과대광고 등의 이유로 재판정에 섰지만 회사가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하고, 막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의 행위가 인정 되어 무죄를 선고 받는 등 부당한 것들이 옳게 바뀌는 시기였던 것 같다.

 

공병헌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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