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컨설턴트 자격증’ 판매원 전문성 높인다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사업자 신뢰도 확보 기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건기식협회)가 지난 7월 8일부터 시행한 ‘건강기능식품 컨설턴트 자격증’이 네트워크 마케팅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주요 채널 중 하나인 네트워크 마케팅 현장에서 이 자격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건강기능식품 컨설턴트’는 기존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재정비한 민간자격이다.
교육 과정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표시광고 기준, 이상사례 대응, 소비자 트렌드, 판매 기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 교육 후 필기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연령이나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과대광고 등 줄이는 긍정적 역할도 기대
건기식협회에 따르면, 해당 자격증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들에게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객 상담 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서 신뢰를 얻기 쉬우며 약국 내 건강기능식품 코너, 홈쇼핑·온라인 쇼핑 쇼호스트, 텔레마케터 등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자격증 보유를 통해 상담 품질과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네트워크 마케팅업계 관계자는 “이 자격증이 업계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유용 할 것 같다”며 “과대광고나 표시기준 등 법적 규제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실무적인 사고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다만 상위사업자 중에는 ‘이런 거까지 해야 하나’ 하는 반응도 있을 수 있다”며 “귀찮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회사 차원에서 단순한 홍보나 안내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 컨설턴트 자격 취득자는 약 200명 수준이다. 일부는 매장 내 자격증 비치, ‘전문가 상담 가능’ 배너 설치 등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사나 제조사 입사 시 자격증 보유에 따른 직접적인 가산점이나 우대는 각 기업의 내부 기준에 달려있어, 취업을 위한 자격증으로는 아쉬운 감이 있다.
건기식협회는 2급과 1급 자격도 순차 도입할 예정이다. 2급은 건강기능식품 공전과 원료에 대한 이론 중심 교육을 포함하고, 1급은 개별인정형 제품, 마케팅 전략 등 고급 컨설팅 역량까지 아우르는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판매직을 넘어, 관리자급 전문인력 양성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장 전문가 양성에 초점
‘건강기능식품 컨설턴트 자격증’은 법적으로 규정된 국가자격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와는 별도 체계로 운영된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는 약사 등 보건의료인이 소비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제품을 조합·판매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인 반면, 건강기능식품 컨설턴트는 보다 현장 실무와 대중 판매에 특화된 민간 자격이다.
과거에도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 ‘기능성식품상담사’, ‘헬스케어플래너’ 등 유사한 민간자격이 존재했지만, 실무 활용도나 인지도 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자격증은 이러한 점을 보완해 교육 커리큘럼을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현장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건기식협회는 “이번 자격 제도가 부당 광고나 이상사례 발생을 예방하고,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설계됐다”며 “교육 과정 자체에 관련 법규와 표시광고 기준, 이상사례 대응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자격증이 곧 법적 감경 또는 면책 사유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컨설턴트 자격증의 실효성은 사업자들이 판매 현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비자와의 신뢰 형성에 기여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과 꾸준한 홍보, 성공 사례 축적이 병행된다면 건강기능식품 컨설턴트 자격증이 네트워크 마케팅업계의 판매 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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