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 확정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5-08-05 12:55:31
  • x

290원 인상…노사 이의제기 없어

▷ 사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85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을 1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올해보다 290(2.9%) 인상된 수치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40시간,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18일부터 7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